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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한 카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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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한 카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았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 또는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든 카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카드사의 이상거래 확인을 거쳐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가족 카드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급해서 먼저 쓰고 월급 받으면 바로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가진 사람이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 거래는 ‘빌려 쓴 것’이 아니라 ‘권한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다뤄지고, “갚으려고 했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대출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터넷·앱·ARS로 받은 카드론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받은 현금서비스는 절도죄로 판단합니다. 같은 날 받은 대출이라도 죄명과 형량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명의를 도용한 카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때 각각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같은 카드를 써도 대출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현금서비스는 절도, 카드론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나뉘는 것이 대법원의 구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 카드로 돈을 받으면 모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아내는 사기죄(제347조)와, 기계를 상대로 한 행위를 구분해 따로 규율합니다. 카드사 직원이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나 대출 전산시스템이 돈을 내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뽑은 행위, ②ARS 전화·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해 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한 사건 안에 두 행위가 섞여 있으면 공소장에도 죄명이 둘 이상 올라갑니다.

여기에 더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도난 카드나 기망·공갈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함께 적용될지는 카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카드로 받은 돈이라도 ATM 현금서비스와 비대면 카드론은 죄명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ATM 현금서비스는 사기가 아니라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카드사가 허용한 상대는 명의인뿐이므로, 다른 사람이 뽑은 현금은 훔친 것으로 봅니다.

타인 카드를 가지고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카드사가 속아서 돈을 내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카드사가 현금대출을 허용한 상대는 어디까지나 카드 명의인이고, 사용자에게까지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이 판결은 타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를 다룬 것이지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을 같은 취지로 인용하고 있어 타인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 쓴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절도라면 사기보다 가볍지 않느냐”고 묻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서비스를 여러 번 반복했다면 횟수와 금액이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고, 위에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면 형량 범위는 훨씬 넓어집니다. 또한 이 절도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 대상 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ATM 현금서비스는 사기가 아니라 절도죄가 되며, 근거는 카드사가 명의인에게만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3. 카드론 등 비대면 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정보를 입력해 받은 대출은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합니다.

카드론은 대개 카드사 앱이나 ARS를 통해 카드번호, 비밀번호,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합니다. 이때 명의인의 정보를 명의인의 승낙 없이 입력했다면 대법원은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봅니다.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2006도3126 판결에서도 ARS나 인터넷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ATM에서 인출한 행위는 절도로 갈라 보아야 한다며, 둘을 합쳐 사기죄로 처리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드사가 제출하는 대출 신청 접속 기록과 본인인증에 쓰인 휴대전화 번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를 따라 사용자를 특정합니다. 대출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누가 받았는지는 바로 드러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은 이 단계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방어입니다.

타인 정보를 승낙 없이 입력해 받은 카드론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까지입니다.


4. 갚았어도, 가족 명의여도 범죄는 지워지지 않고 금액이 커지면 가중됩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은 변제로 사라지지 않으며, 합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대출금이 입금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후에 갚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합의서와 변제 내역은 그래서 중요하지만, 처벌을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카드론 한도 하나만 보면 5억원에 미치지 않지만, 여러 장의 카드로 반복해 받은 금액이 합산되는 사건에서는 이 구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명의라는 점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는 현재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가족 사이의 형을 면제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가 명의인인지 대출금융기관인지는 사건마다 가려야 하고, 대법원도 2024도19846 판결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석명을 거치지 않고 친족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족이니 괜찮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어, 명의인과의 합의 시점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변제는 범죄를 지우지 못하지만, 합의와 변제 시점은 양형과 고소 취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대출 경위와 변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타인 명의 카드대출 사건은 통상 ①카드사 또는 명의인의 신고·고소(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와 계좌·접속 기록 분석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출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문제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명의인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감정적인 연락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카드를 쓰게 된 경위와 명의인이 어떤 범위까지 승낙했는지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2. 카드사 대출 내역을 확인해 현금서비스(ATM)와 카드론(비대면)을 구분하고 건별 금액·일시를 정리합니다.

  3. 이미 갚은 금액과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이체 내역으로 정리하고, 명의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죄명별로 쟁점을 나누어 다툴 수 있고, 승낙 범위와 변제 노력이 양형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마치며

가까운 사이의 카드 문제는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도용당한 쪽에서는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즉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래 일시와 접속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고소 여부와 합의 조건은 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카드를 사용한 쪽에서도 “갚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승낙을 받았는지, 어떤 범위까지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죄명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명의 도용이 문제된 카드·금융 사건에서 사용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카드로 허락 없이 카드론을 받았는데 가족이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현행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Q. 대출금을 전액 갚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시점에 범죄는 성립하고, 변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현금서비스는 절도이고 카드론은 사기라는데 왜 다른가요?

A. ATM은 기계가 현금을 내주는 것이어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간 절도로, 앱·ARS 대출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봅니다. 법정형도 절도는 6년 이하, 컴퓨터등사용사기는 20년 이하로 다릅니다.

Q.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승낙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타인의 승낙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를 문제 삼으므로, 어떤 용도와 한도까지 허락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Q. 명의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A.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가 이상거래를 확인해 직접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대출 방식별 죄명과 승낙 범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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