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고소인이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고소인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영상 내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반포등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동영상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쟁점을 '촬영 사실 유무'가 아니라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로 명확히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애초에 함께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였다는 관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동영상의 전체 길이와 촬영 구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가 거의 노출되지 않았고 하체나 성기 부분은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만약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촬영 방식을 의뢰인이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 당시 오간 대화가 평범한 일상 대화였을 뿐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하여 종합적인 정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동영상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헌팅술집'에서 함께 헌팅할 목적으로 만난 사이였다는 점을 밝혀 성적 목적 촬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 점
동영상 전체 길이와 촬영 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신체 노출 부위가 거의 없고 성기 부분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음을 입증한 점
촬영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이 일상적인 것이었을 뿐 성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경위와 구체적인 촬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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