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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심, 감경 호소했지만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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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심, 감경 호소했지만 기각된 사례 

백준기 변호사

벌금형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형량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러 정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시어 항소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아 양형 부당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과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시하며 양형 재검토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건설업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 등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비록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을 법원에 성실히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하다 적발되신 경우,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항소 전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변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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