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정신질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1.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된 약혼자의 정신질환, 약혼해제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결혼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약혼자가 중요한 병력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혼을 취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약혼자와 결혼을 약속한 후 예식장을 계약하고, 웨딩촬영과 청첩장 준비는 물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약혼자가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병명과 상태를 물었지만,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의 정도나 치료 경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는데요.
이후 의뢰인께서는 약혼자가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결혼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결혼을 준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약혼해제를 통보하셨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약혼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3가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혼자의 정신질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약혼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 전략 1. 약혼해제의 경위와 녹음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804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혼해제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약혼자가 어떠한 경위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약혼자 및 가족들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약혼해제가 일방적인 변심 때문이 아니라 결혼 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2.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정신질환 사실을 일부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의 중증도와 치료 경과, 지속적인 약물치료 사실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3.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현재 병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고 불치병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장기간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질환의 존재 자체보다 치료 경과와 관련 정보의 고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약혼해제의 책임을 다투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결혼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약혼이 해제되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혼해제 사유 주장: 결혼 전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약혼자 및 가족들과의 대화 녹음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과거 일부 병력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결혼 준비 과정과 약혼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혼을 해제했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을 준비하셨고, 그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약혼해제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약혼해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생긴다면 누구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식장을 계약하고 결혼 준비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약혼을 해제하는 결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혼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존재만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고지 경위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약혼해제 사건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을 강조하기보다 약혼이 파기된 원인과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음자료, 지출 내역 등이 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나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겪으신 어려움과 약혼해제에 이르게 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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