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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3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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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3가지 기준 

길인영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3가지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1. 먼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헤어지면서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자녀 양육이나 가사 분담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즉,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 과정, 각자의 소득, 가사·육아 기여, 동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사실혼 성립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금 바로 확인할 자료 3가지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감정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3가지는 실무상 매우 자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이력, 임대차계약서, 청첩장, 가족행사 사진, 자녀 관련 서류,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부르거나 부부로 소개한 정황도 의미가 있습니다.

·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공동명의 부동산, 계좌이체 내역, 생활비 분담 기록, 대출 상환 내역, 인테리어·보증금·차량 구입 비용 부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단서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급여 입금계좌, 보험, 주식, 퇴직금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부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재산이 있는지 단서를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확인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감정보다 순서를 정해 실무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별 직후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재산분할은 준비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함께 살았던 기간, 생활비 분담, 가족행사 참석, 자녀 양육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대출, 사업체, 퇴직금 등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직접 소득으로 보탠 부분뿐 아니라 가사, 육아, 상대방 직업 활동 지원도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이나 관련 절차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만 항의하기보다 자료를 남기고,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으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보다 입증 쟁점이 많아,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동거라도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재산분할 역시 단순 계산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마다 함께 생활한 방식, 재산이 형성된 과정, 현재 확보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 몇 장, 계좌이체 내역 일부, 함께 거주한 흔적처럼 작은 단서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내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차분히 살펴보고,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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