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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치료 화상,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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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치료 화상,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치료를 받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치료 경위와 손해,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주파 치료 중 화상을 입었다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판단 절차에서 나온 결정이지만, 의료과실을 인정한 승소판결이나 실제 돈을 받았다는 결과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경과, 결정에 적힌 지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과 지급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 개요 | 무릎 치료 중 발생한 화상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무릎을 다친 뒤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주파 장비로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방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는 경위와 화상이 발생한 원인을 입증하는 일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화상이 생겼는지, 의료기관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청구의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화상의 정도와 면적, 구체적인 진단 내용, 장비의 설정이나 사용 방법까지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치료 경위와 피해 자료를 정리하고 배상을 구한 뒤, 피고들이 공동으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과 후속 절차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 치료 경위·인과관계·손해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치료 전후의 경과입니다. 어떤 부위에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이상 증상이 언제 나타났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슷한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의 방향입니다.

둘째는 과실과 인과관계입니다. 치료 뒤 화상을 입었다는 시간적 선후와 의료기관 측의 법적 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주의의무가 문제 됐는지, 손해가 해당 의료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환자에게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입증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는 손해의 내용입니다. 치료비처럼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 내역과 치료의 관련성,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구체적인 청구액과 항목별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치료를 했는지, 누구와 진료 관계가 있었는지, 사용자 책임이 문제 되는 관계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피고가 여럿이라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책임 원인이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경위와 손해 자료를 정리하는 설명 이미지

진행 방향 | 치료 경위와 화상 피해를 정리해 배상을 구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의 치료 경위와 화상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의료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것인지 자료와 연결해 설명한 경과입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구하면서 관련 증거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자료와 법적 기준을 연결해 청구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특정 감정서나 전문가의 소견이 제출됐다거나 어떤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제시한 주장과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 책임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곧 청구한 손해 전부가 그대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에서 확인되는 지급 내용은 그 문구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사건 결과 | 공동지급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인되는 지급액은 가려져 있어 특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20일은 지급기한이며, 이 날짜를 결정이 내려진 날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정에는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급을 지체했다거나 이미 이자가 발생·지급됐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정본 송달과 이의신청, 결정의 확정 또는 실제 지급·집행·회수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나 소송비용 등 전체 후속 조항까지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결과는 공동지급과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범위입니다.

결정 내용·이의 여부·지급 확인을 구분하는 설명 이미지

관련 법률 | 손해배상 책임과 결정의 효력은 따로 확인합니다

현행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신체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규정합니다. 의료사건에서도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치료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과 배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검토할 여지도 있지만 각각 요건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계약이 치료 결과를 무조건 보장하는 계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복수 피고가 어떤 법적 지위에서 공동지급을 하도록 정해졌는지까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규정합니다. 제226조에 따라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결정일이나 지급기한부터2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건의 실제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 각하결정의 확정, 이의 취하나 신청권 포기 등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정합니다. 반면 제232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는 현행 일반 참고이며 본건의 확정이나 당시 적용법조를 확인한 설명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 의료사건의 인과관계 증명을 다룬 별개 사건입니다

대법원1995년2월10일 선고93다52402 판결은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별개 의료사건입니다. 의료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과실과 손해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고주파 치료 화상과 같은 사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판결은 과실 있는 의료행위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는 사정 등 기초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 결과만으로 병원 책임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별개 수술의 내용이나 사후 대응·설명의무 판단을 본건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파기환송한 판결이 아닙니다. 본건에서 이 판례를 직접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의 지급액이나 확정·실제 회수를 증명하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결정의 확정과 실제 지급은 같은 문제일까요

Q. 치료 중 화상이 생기면 병원에 무조건 책임이 있나요?
A. 치료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손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법리가 있더라도 기초 사실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상이 언제 생겼는지만으로 특정 의료행위자의 과실이나 모든 배상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A. 정본 송달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본을 받은 날부터의2주와 신청권 포기·취하 등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후속 경과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연12% 지연손해금을 지금부터 계산해도 되나요?
A. 우선 결정이 정한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조건을 정했습니다. 가려진 금액이나 실제 미지급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자 총액 또는 회수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Q. 치료비와 위자료 전부를 받도록 정한 결정인가요?
A.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다는 경과는 확인되지만, 결정의 지급액과 항목별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구 전부가 인용됐다거나 특정 항목이 얼마라고 나누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정한 내용과 실제로 받은 돈도 구분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치료 기록과 절차의 경과를 함께 살피십시오

치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으면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인을 서둘러 단정하기보다 치료 전후의 경과부터 차분히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이상을 확인했는지, 그 뒤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가 청구 내용을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진료기록과 치료비 자료,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래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에 따른 설명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도 구분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의학적 원인을 사실처럼 덧붙이거나 자료의 일부만 고쳐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면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본을 언제 받았는지, 이의가 제기됐는지, 지급기한과 조건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결정 내용과 실제 이행을 따로 기록해야 후속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지급됐거나 모든 다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치료 중 화상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동지급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경과입니다.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각자의 치료 과정과 손해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나누는 데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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