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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쟁점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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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쟁점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 받은 사례 

백준기 변호사

불기소

결과: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로 처벌기준치에 걸쳐 있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측정이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쟁점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 측정 시점의 생리학적 의미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종료시간과 측정시간이 각각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0분 내외, 90분 이내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및 카드결제내역을 통해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2. 운전종료시간(22:05)과 측정시간(22:36)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각각 30분 내외, 90분 이내임을 입증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함을 밝힌 점

  3.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상승기 측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부분에서 형사처벌 위험을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시더라도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라면,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음주시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관계를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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