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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촬영물 유포 시 삭제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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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촬영물 유포 시 삭제와 법적 대응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 제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것 같은데, 혼자서 삭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서버에 퍼진 영상은 손을 쓸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N번방 사건부터 최근 악의적인 딥페이크(AI 합성) 성범죄까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한 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복제되어 피해자에게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서울고법 2022노2425 판결).

하지만 이에 맞서는 기술과 법적 지원 체계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도입한 'AI 디지털 성범죄 영상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의 내용과 함께,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법적 대응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단 6분 만에 삭제 신고까지! 'AI 자동 삭제 지원 시스템'이란?

기존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유포 사이트를 탐지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AI 기술은 탐지부터 채증, 영문·일어·중국어 등 7개 국어 신고 이메일 발송까지 단 6분 만에 자동 처리합니다.

  • 핵심 기술 (MLLM & Selenium): 유해 영상 분석과 채증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여 해외 서버 플랫폼에도 즉각적인 삭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 삭제 지원 성과: 시스템 도입 이후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가 2022년 2,500여 건에서 2024년 14,000여 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유포 방지의 법적 근거

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차단 의무 (제44조의7, 제44조의9)

  • 음란 정보 및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합성물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② 국가 및 지자체의 직권 삭제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대리인이 국가 및 지자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무조건 직권으로 삭제를 지원하며 관련 자료는 영구 보관됩니다.

  • 구상권 행사: 삭제 지원에 들어간 비용은 가해자(성폭력행위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징합니다.

3. 딥페이크(AI 합성) 성범죄의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최근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편집·합성·가공 행위: 반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타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합성한 것 자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지·시청·저장 행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 ※ 학교폭력 현장에서도 딥페이크 사진 제작은 엄중한 징계 처분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827 판결

4. 피해 발생 시 단계별 실무 대응 수칙

1) 증거 채증 (캡처 및 URL 확보): 영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의 URL, 게시글 번호, 계정 정보, 유포 일시가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2) 수사기관 신고 및 직권 삭제 요청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경찰에 고소장이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법경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즉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신고가 곧 빠른 삭제로 직결됩니다.

3) 전문 지원센터 지원 요청: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 02-815-0382 (익명 카카오톡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운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1:1 밀착 상담,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유포된 영상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예.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때 영상 삭제에 소요된 비용 및 정신적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삭제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해자(유포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유포 현황과 URL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절차 역시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및 통신 영장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아니며 망설일수록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유포 정황을 포착하셨다면 즉시 AI 자동 삭제 지원 센터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유포를 차단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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