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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중국 배우자 연락두절에도 이혼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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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중국 배우자 연락두절에도 이혼 인용된 사례 

길인영 변호사

공시송달이혼

[국제이혼] 중국 배우자 연락두절에도 이혼 인용된 사례

1. 중국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이혼조차 어려웠던 상황

“변호사님, 중국으로 돌아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자녀를 출산하였고,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자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셨는데요.

하지만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 중이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이 입원한 사이 자녀와 함께 출국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후 약 12개월 만에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재입국하였지만,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챗을 통해 여러 차례 귀국을 요청하고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혼 의사를 묻는 메시지에 짧게 동의한 이후 사실상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정확한 중국 주소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중국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공시송달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 전략 1. 배우자의 일방적인 출국과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입원 중인 상황에서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 재입국하기도 했지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2. 연락두절 사실과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락 경위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단절되었고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전략 3. 중국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정확한 중국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국외송달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고, 법원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을 통해 국제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정확한 주소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청구 인용: 법원에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 진행: 상대방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약 1년의 소송 진행: 국제이혼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국제이혼으로 답답하시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해결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면 이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한 뒤 정확한 주소조차 알 수 없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재판관할과 적용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과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국제이혼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입증뿐 아니라 해외송달과 공시송달 등 절차적인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을 시도했던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준비사항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해외 거주 배우자의 연락두절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고,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결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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