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속 장부와 객관적 증거 범위 파악
단속 현장에서 확보된 업소 장부나 모바일 메신저 대화, 계좌 이체 내역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숨기려다 진술이 엇갈리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비쳐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장부에 번호만 적혀 있어도 처벌을 받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부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계좌 송금 내역이나 통화 내역이 함께 맞춰진 상태라면 단순 부인만으로는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수단, 송금 일시와 장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실관계의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합니다. 실제 방문 여부와 구체적 행위 유무를 분리해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물증의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1차 관문입니다.
2.진술 방향 설정과 불필요한 추측 배제
수사관의 질문에 긴장한 나머지 묻지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행동은
스스로 혐의를 키우는 결과를 부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때 성매매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진술 태도를 명확히 갈라야 합니다. 방문 자체는 사실이지만 행위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안인지,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인지에 따라 법적 조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 전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관의 예상 질문 목록을 메모해 두어야
사건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선처를 이끌어내는 양형자료 준비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성매매 초범 사건의 경우 초기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당사자의 반성과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봉사활동 내역이나 전문 상담 이수 확인서처럼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감정적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거짓 해명을 늘어놓는 경우 선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 동종 전력이 존재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이용 내역이 적발된 때에도 불기소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로율에서는 경찰 출석 일정 조율부터 불필요한 진술 방지까지 직접 검토합니다.
[핵심 요약]
단속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범위를 출석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 진술을 하거나 묻지 않은 사실을 자진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 성인식 개선 교육,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감정적 부인이나 상습적인 방문 이력은 선처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매매 장부에 제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장부 기재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장부 외에도 예약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단속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을 종합하여 혐의를 입증합니다. 금전 거래가 실제로 없었거나 단순 문의에 그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밝혀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2.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조사를 바로 미룰 수 있나요?
경찰관이 지정한 출석 일자에 무조건 맞춰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업 일정이나 변호인 선임 및 상담 준비를 이유로 정중하게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확보한 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의사실 요지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나 일반적인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노출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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