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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 작성한 글,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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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 작성한 글,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한석규 변호사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특정 학생이나 교수, 구성원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서 명예훼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 없이 작성된 게시글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에브리타임에 작성된 글이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게시글의 내용,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비방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욕설인지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적용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에브리타임은 익명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비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사이버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과 작성 경위, 비방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의 특정성입니다. 게시글에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학과, 학번, 동아리, 직책, 외모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과의 학생회 임원이나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 관한 글에서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대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비판이거나 게시글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특성보다 실제 게시글의 내용과 공개 범위,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사실을 적은 글도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에브리타임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구분하고 있으며, 두 경우의 법정형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글이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학내 문제를 알리거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영이나 수업, 학생회 활동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경우라면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작성 동기, 공익성과 비방 목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개인적인 갈등 이후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게시글 전체의 취지와 표현 수위, 작성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에브리타임 욕설이나 비하 댓글은 모욕죄가 될까요?

에브리타임에서 작성한 모든 비난성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핵심인 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의미와 사용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칭한 욕설인지, 일반적인 불만이나 의견 표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5.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고소와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에브리타임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원문과 댓글, 작성 시각, 게시판 이름, 게시글 주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명이 기재되지 않은 게시글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해당 글을 누구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인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플랫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게시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성자의 신원이 반드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보존 여부와 확보 가능성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해당 글을 작성한 경위와 내용의 사실 여부, 게시 목적,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에브리타임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익명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보다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게시글에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작성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단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별도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게시글 원문과 전파 경위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라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온라인 모욕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고소 가능성 또는 무혐의 주장 가능성, 필요한 증거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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