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도로나 공원, 번화가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칼이나 공구 등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다니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을 찌르거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강력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체감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물건의 외형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가지고 나온 실질적 이유, 현장에서 물건을 노출한 구체적인 방식, 주변 통행인들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적용합니다. 특히 2025년 개정 형법의 시행으로 범행 실행 전 단계라 할지라도 중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1.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종전에는 흉기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노출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의 흉기 은닉휴대(10만 원 이하 벌금 등)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의 특수협박죄 등으로만 의율되어 처벌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이 신설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흉기'는 도검류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전반을 포괄합니다. 단순히 가방이나 포장지 깊숙이 넣어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운반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손에 쥐거나 옷 밖으로 노출시켜 공중에게 명백한 위협감을 준 상태였다면 실제 공격 행위가 없었더라도 본죄의 구성요건이 완성됩니다.
2. 수사기관이 현장 동선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공공장소 사건은 현장 주변의 방범 인프라를 통해 피의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디지털 증거로 고스란히 복원됩니다. 지자체 관제센터 방범 CCTV 영상, 인근 상가 출입구 블랙박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들의 112 신고 녹취와 진술 조서가 핵심 증거로 취합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흉기를 가방에서 꺼낸 구체적인 시점, 물건을 쥔 채 배회한 이동 동선, 칼날을 세우거나 주변 통행인을 응시하며 다가간 정황이 있는지를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위협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영상 속에서 흉기를 드러내고 보행자 사이를 가로지른 행태나 주변 사람들의 회피 반응이 확인되면 불법성과 위험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전 필수 실무 대응과 소명 방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냉정히 검토해야 합니다. 요리·인테리어 작업 등 업무상 목적이었는지, 정당한 구매 후 귀가 중 포장이 풀린 것인지, 아니면 시비나 감정 대립 후 외부로 물건을 들고 나온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갈립니다. 만약 특정 상대방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쫓아간 정황이 있다면 특수협박 등 가중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세심한 사실관계 정돈이 요구됩니다.
수사 초기 당황하여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억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 피의자 신문 출석 전 확보된 영상과 신고 내용의 결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한 소지 경위와 오해 소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타인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노출해 공포심을 조성했다면 형법 제116조의3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의 정당한 이유 유무, 물품 노출 방식, 특정인 지목 여부(특수협박 검토)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방범 CCTV와 112 신고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보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동선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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