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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직무상 정보 이용 금지 불송치 성공사례 

서인석 변호사

보완수사 후 불송치

자본시장법 직무상 정보 이용 금지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떤 혐의로 고발되었나요?

의뢰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예상과 달리 점점 혐의가 중대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대응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정보 이용 금지'는 무엇을 금지하나요?

금융당국의 수사의뢰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 거래에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명백한데 어떻게 혐의를 다툴 수 있었나요?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의 거래 내역 자체는 명백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즉,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나요?

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직무상 정보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적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관련 증거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 이용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또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뒤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일단 혐의를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충실하게 소명하더라도 곧바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 역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 당시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범행 동기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2) 해당 미공개 정보의 취득 여부와 사적 거래라는 결과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보강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결되었나요?

그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위 방어 논리를 더욱 보강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제도가 바뀐 지금, 대응 전략은 왜 더 중요해졌나요?

최근 수사 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송치가 되었으나 보완수사요구 이후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변경된 수사 제도에 따르면 그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의 혐의 판단은 물론, 최종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방어(종결)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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