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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조사 전 혐의 인정 피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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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조사 전 혐의 인정 피하는 기준 

이동언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컴퓨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그 통화 자리에서 사과하거나 잘못을 덜컥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채팅창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욕설 섞인 표현을 주고받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바로 시인하면 그 진술이 고스란히 수사 기록에 남아 피의자 신문 내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실무에서 확인하는 첫 번째 원칙은 선지연 후조치입니다.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즉답으로 날짜를 확정하지 말고 일정을 뒤로 늦춰야 합니다.

경찰 출석 통보 직후 날짜를 미뤄야 하는 이유

경찰관의 출석 요청 전화를 받았을 때 날짜를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뒤로 미루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부산과 울산, 창원 일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당일이나 다음 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엉뚱한 자백을 남기고 오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날짜를 늦췄다면 지체 없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과 첨부된 채팅 갈무리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출석하는 것은 눈을 감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만 잘라내어 제출했는지, 앞뒤 맥락에서 고의로 성적 발언을 유도했는지 파악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관이 들이미는 증거를 보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진술이 엉키기 시작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 확보가 모든 절차의 1차 관문입니다.

성적 목적의 유무와 실무상 처벌 갈림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게임 중에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인데도 처벌받느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노 표출 목적의 단순 모욕성 어휘 차용인지, 아니면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였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화가 오간 전후 사정,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발언의 구체적 동기를 따집니다.

얽힌 쟁점을 둘로 갈라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화를 참지 못해 거친 말을 쏟아낸 정황이 뚜렷하다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밝혀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성적인 희롱이나 요구가 노골적으로 담겼다면 법리적인 무혐의 다툼은 어려워집니다.

합의금 요구와 양형 전략의 선택

고소장을 접수한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부르며 압박하더라도 섣불리 돈을 건네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꼼수에 휘말려 혐의 성립 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합의부터 시도하면 불필요한 금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만 발언 수위가 높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다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성적 목적이 부인되기 힘든 사안에서 억지 주장을 펴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진술 방향은 둘 중 하나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다툴 사안이라면 성적 목적의 결여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정할 사안이라면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 역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Q1.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 중 패드립을 했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게임 중 발생한 욕설은 성적 만족 목적이 아니라 단순 분노 표출이나 승패 다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 경향 역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단순 모욕에 불과한지 따지므로, 발언 전후의 게임 채팅 전체 내역을 분석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Q2.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수사관 조사 전이나 혐의 성립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에 서둘러 합의금을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계획적으로 고소를 유도해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 사건도 빈번하므로, 고소장을 열람해 고소인의 유도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까?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 전과이므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즉시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일정을 뒤로 미룬 뒤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 단순 분노 표출인지 성적 수치심 유발인지에 따라 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 목표 설정으로 갈립니다.

  • 합의금 요구에 성급히 응하지 말고 전체 대화 갈무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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