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추행처벌 기준과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실무상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조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당시 정황에 따라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혐의를 벗기 힘든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확정되어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직후부터 단계별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BJ방송 중 노래방 도우미 신체 접촉 사건 벌금형 방어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해 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로 동석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상황 일부가 방송 장비를 통해 송출되거나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노래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불쾌감을 강력히 표시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 재판에서 실형이나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명백히 존재하는 물리적 접촉 사실을 무작정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섣부른 부인은 2차
가해로 비쳐 양형에서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사건을 그르치는 대신, 당시 방송 정황과 접촉 수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개별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유사한 강제추행 사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접촉 행위의 태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직장 내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교제 거절 후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는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다른 혐의는 선고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3.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필수 조치 사항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혐의 사실을 섣불리 시인하거나 변명하는 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일정을 즉시 확정하지 말고 최소 일주일 뒤로 연기해야 합니다. 일정을 확보한 뒤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장 내용을 열람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 신체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시작입니다.
현장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노래방이나 술집, 이동 동선의 CCTV 영상은 통상 보관 기간이 14일에서 30일 안팎에 불과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업주에게 협조를 구해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무작정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과는 혐의를 자백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는 연락을 자제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백한 접촉 사실이 있을 때 무리한 무죄 주장은 불리하므로, 합의와 반성 태도 소명으로 벌금형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 일정을 연기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해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수사 초기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처벌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추행 수위가 높거나 흉기 사용, 상해 발생,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라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초기 신속히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Q3.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에 통보되나요?
일반 사기업 재직자라면 형사 판결문이 직장으로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와 처분 결과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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