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전직 임원 간에 손해배상, 횡령·배임 책임 추궁, 보수 청구,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하면 당연히 현직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회사의 '이사'라면 법률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법은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사임이나 임기만료로 등기부상 퇴임 처리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법정 원수를 채우지 못해 후임자 취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대표권 문제가 치명적인 소송상 흠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퇴임이사와 회사 간 소송에서 감사의 대표권 인정 범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실무 핵심 기준]
분쟁 유형: 퇴임이사(권리의무이사)와 회사 간 소송에서의 대표권 흠결 및 감사 대표 규정 적용 다툼(기업·경영권)
대응 절차: 정관상 이사 정원 및 법인등기부 대조 → 후임 이사 취임 여부 및 권리의무이사 지위 확인 → 감사 명의 소송 수행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판단 핵심: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 퇴임이사의 실질적 이사 지위 존속 및 대표권 흠결로 인한 소 각하 방지
상법상 감사의 회사 대표권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상법 제394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면, 동료 이사와의 사적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회사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지 않고 부당하게 합의하거나 소송을 해태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등 이사의 지위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든 당하는 쪽이든 반드시 회사의 적법한 소송대표자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과 감사의 대표권
실무상 가장 큰 혼선이 빚어지는 대목은 등기부상 이미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 등기까지 마친 전직 임원과의 소송입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퇴임하더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를 실무상 '권리의무이사'라고 부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의무이사와 회사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경우에도 상법 제394조가 그대로 유추적용되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외관만 믿고 대표이사 명의로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대표권 흠결이라는 중대한 법적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표권 흠결의 법적 위험과 사전 검토 사항
적법한 대표권을 갖추지 못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면, 상대방은 즉시 '소송요건 흠결(대표권 부존재)'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비록 사후에 감사가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더라도, 그 사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거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에 감사가 없거나 감사마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상 이사 정수 규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후임자 선임 경과를 일자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 수행의 주체를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퇴임임원과의 회사 소송은 본안의 책임 공방 이전에 정관과 상법 규정에 따른 기관 구성 및 적법한 소송대표권 존속 여부를 규명하여 절차적 각하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전직 임원과의 손해배상이나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소 각하 주장을 받아 대응책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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