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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증축 공장 전소에 통지의무 위반 들며 전액 면책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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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증축 공장 전소에 통지의무 위반 들며 전액 면책한 보험사 

기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운영하다 보면 주문량 폭증이나 자재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인해 처마 밑에 비가림 차양막을 달아내거나, 공장 한편에 샌드위치 패널이나 가설 천막을 덧대어 작업장 및 창고 공간을 임의로 확장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수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조업을 이어왔기에 사업자는 해당 공간 역시 당연히 공장의 일부로서 화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고 굳게 믿곤 합니다. 그러나 불의의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은 현장 실사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한 직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신고 불법 증축 공간이자 통지의무를 위반한 현저한 위험 변경·증가 사안"이라며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전액 면책(지급 거절)을 통보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미신고 증축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 면책 논리를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보험금을 지켜내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증축 사실과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의 엄격한 법리적 구별

건축법상 무단 증축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등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상법 및 보험약관상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로 자동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52조에 규정된 통지의무는 사고 발생의 객관적 위험률이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할 때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 현저하게 상승했을 때 적용됩니다. 단순한 비가림 차양이나 자재 보관용 경량 가설 구조물 설치 등 공장의 주된 영업 형태나 화재 발생 위험률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지 않는 통상적 설비 확장에 불과하다면,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거나 면책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법상 불법성과 보험계약상 위험 변경은 전혀 별개의 잣대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구조변경과 발화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을 통한 구제

설령 무단 증축이 객관적인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더라도,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화재 발생과 증축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 패널로 증축한 가설 창고에서 불이 났더라도, 국과수나 소방서의 정밀 감식 결과 발화 원인이 증축 공간의 부실 공사가 아니라 '기존 본동 정품 기계의 자체 결함'이나 '외부 배전반의 낙뢰·한전 선로 단락' 등으로 판명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축 사실이 화재의 발생 자체에 아무런 원인력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면,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 면책 주장은 법리적으로 완벽히 무너집니다.


샌드위치 패널 연소 확대 주장에 대한 과실상계 및 기술적 방어

보험사는 발화 원인과 무관하더라도 "가연성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로 무단 증축했기 때문에 불길이 급속도로 번져 공장 전체가 탔다"며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급액을 대폭 깎으려 합니다.

이러한 연소 확대 항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 당시의 건축법 및 소방 관계 법령 기준, 방화구획의 유지 상태, 관할 소방서의 출동 시간 및 진압 활동의 한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난연성 공인 시험성적서를 획득한 정품 패널 자재를 사용했음을 입증하거나, 증축 공간이 없었더라도 화재 하중상 본동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연소 역학적 필연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과실상계 시도를 방어해야 합니다.


미신고 증축 공간 화재 시 보험금을 지켜내기 위한 4대 실무 전략

불법 증축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면책 압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부터 객관적인 기술·법리 증빙을 구축해야 합니다.

  1. 소방·경찰·국과수 화재증명원 및 감식보고서 확보: 발화 개시 지점이 증축 공간이 아니었거나, 증축과 무관한 외부 요인·기기 자체 결함이었음을 공문서로 확정합니다.

  2. 증축 당시의 시공 계약서 및 자재 시험성적서 편철: 가설물 시공에 사용된 패널의 난연 성능 성적서와 공사 내역서를 수집하여 무분별한 가연성 자재 시공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3. 최초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의 현장 실사 정황 입증: 보험 가입 당시 이미 해당 가설물이나 차양 구조가 존재했거나 설계사가 현장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면, 보험자 측의 알고도 묵인한 해지권 소멸 법리를 주장합니다.

  4. 증축 면적의 주건물 종속성 증명: 증축 공간이 독립된 위험을 가진 별개의 건물이 아니라, 기존 승인된 본동 건축물의 효용을 돕는 종속적 부속물에 불과함을 건축공학적으로 입증합니다.


📌 핵심 요약

  • 행정법상 불법 증축이라는 사실만으로 상법상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증축과 화재 발화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샌드위치 패널 연소 확대 주장은 시공 당시 난연 성적서와 소방 진압 여건으로 방어합니다.

  • 소방 감식 결과서와 가입 당시 설계사의 현장 인지 정황을 확보해 해지권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공장 운영 중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덧댄 작은 공간 하나가, 화재라는 비극 앞에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치명적인 덫이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건축법 위반이라는 약점을 쥐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도 없이 관행적으로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전액 부지급' 통지서를 보내며 압박해 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불법 증축이라 할지라도 발화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한 피보험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을 확고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증축이나 가설건축물 문제를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섣불리 합의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화재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공장 도면, 화재감식보고서, 보험증권을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송천으로 연락 주시면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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