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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26일 중도금 대출 만기를 앞두고 사방으로 알아보다가 너무 답답하고 시간이 없어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안성시 공도읍 효성해링턴 진사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전매를 최대 가용금액으로 마이너스를 낮추고 시도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상 도저히 팔리지 않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해 다가오는 입주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11월 26일이 중도금 대출(의성중부농협, 단***) 만기일이라는 점입니다. 은행 측은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이대로 만기를 넘기면 바로 고율의 연체이자와 신용불량(연체정보 등록) 압박이 들어올 것 같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핵심 질문] 1. 시행사(효*) 측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합의 해제'를 이끌어내고 중도금 대위변제를 유도하려면 지금 시점에 어떤 조치(내용증명 등)를 취해야 하나요? 2. 만기일 전후로 금융권의 신용불량 등록이나 압류를 임시로라도 방어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카드가 현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3. 만기를 약 한 달 앞둔 지금, 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당장 이번 주 내로 실행해야 할 법적 대응 타임라인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