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준과 기여도 입증 방법 | 이혼 | 로톡
배우자 명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준과 기여도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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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준과 기여도 입증 방법 

이동언 변호사

1.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기준

상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은 본인 몫이 아니라고 지레짐작하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오랜 혼인 생활 끝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결심하고 공평한 권리를 찾고자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았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주요 공동재산 대다수가 상대방 명의로 관리되고 있어 자칫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의라는 형식 뒤에 숨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증빙하는 서류를 선제적으로 모으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2.재산분할 기준시점 설정이 미치는 영향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자산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이 기준시점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1차 관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A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자산 중 어디까지를 분할 대상에 올릴 것인가, 그리고 재산분할 산정 기준시점을 어느 날짜로 확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기준시점을 통상적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나 선고 시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끝난 별거 시작일로 특정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인용되면서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별거 시작 이후 의뢰인 A씨가 개인적인 투자로 늘린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축적된 자산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임을 입증하여 목록에 올렸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금융거래 내역과 사실조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확정했고, 상대방 명의 자산에 대한 의뢰인 A씨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여 최종 약 3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시점과 혼인 중 형성된 자산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 낸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비율이나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배우자 자산 추적과 보전 조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혼 소송 진행 단계에 맞추어 다음 서류를 신속히 갖추어야 합니다.

별거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 월세계약서, 대화 내역을 확보합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번호,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같은 기초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닉된 자산을 추적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를 다투는 것과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Q2. 별거 이후에 늘어난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에서 기준시는 변론종결일이지만, 별거로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 일방의 노력이나 개인적 투자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자금 출처를 객관적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소득 활동이 없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의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된 경우 법원 실무상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40%에서 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산분할 산정 기준시점을 별거일로 설정하면 파탄 이후 개인이 증식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상대방의 은닉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기초 자산 정보 정리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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