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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직접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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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직접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은행 계좌로 보내는 대신 집 앞이나 근처 카페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넸다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게 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줬으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내가 직접 건넨 돈이라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신고조차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는 사이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은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 흩어 놓고, 계좌에 남아 있던 돈마저 빠져나가 버립니다.

최근 법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직접 교부한 금전도 피해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현금을 건넨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피해와는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현금을 직접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가 어떤 경우에 환급 대상이 되는지, 환급이 어떤 절차와 한도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대응이 남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도 특별법상 ‘피해자산’에 포함됩니다

돈이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카드·통장 등)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는 대면편취형은 이 가운데 교부·출금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처음에는 계좌이체 피해 중심으로 작동했고,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직접 현금을 건넨 피해도 구제 대상에 들어왔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도 법이 말하는 피해자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범인이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였는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나서 이루어진 사기라면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예컨대 물건을 팔겠다고 속인 중고거래 사기)는 이 법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대출의 제공·알선을 가장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한 유형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현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막히지 않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대면편취형은 은행 신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계좌이체 피해자는 은행에 직접 신청하지만,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법 제3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1항은 자금을 송금·이체한 피해자, 즉 계좌이체 피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을 건넨 경우가 속하는 교부·출금 유형에 대해서는 제2항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즉 현금을 건넨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 가서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이 현금을 받아 간 사람이 그 돈을 입금한 계좌를 확인하면,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요청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고(제3항), 이 통지가 있어야 피해자에게도 지급정지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래서 현금 피해에서는 신고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환급의 재원이고, 지급정지가 늦어질수록 그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금 피해의 환급은 은행 신청이 아니라 수사기관 신고에서 시작되며, 신고가 빠를수록 지급정지로 막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3. 환급금은 범인 계좌에 남은 돈의 범위에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환급은 피해 금액 전부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 피해에서 사기이용계좌는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피해자가 교부한 자금이 입금된 계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자금이 옮겨 간 계좌까지 포함합니다. 수거책이 받은 현금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면 그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됩니다(제9조).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10조 제1항). 공고 이후에 알게 된 추가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의 통지 등을 통해 절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제6조).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계좌에 남은 소멸채권이 총피해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같은 계좌로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제10조 제2항). 예를 들어 소멸채권이 1,000만원인데 두 피해자의 피해금이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이면 750만원과 250만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국 환급 가능 여부는 범인이 현금을 어느 계좌에, 얼마나 남겨 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입금 흔적이 전혀 없이 현금으로만 전달되었다면 지급정지할 계좌가 없어 이 절차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액은 범인 계좌에 남은 잔액이 상한이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됩니다.


4. 환급받지 못한 부분은 형사 처벌과 민사 청구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환급은 피해 회복의 한 경로일 뿐이고,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남습니다.

특별법상 환급을 받더라도 손해가 전부 메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2조는 환급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만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환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측면에서 보면 사기범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6. 3. 12. 시행). 현금을 받으러 온 수거책도 단순 심부름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범행인 줄 알면서 가담했다면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수거책이 확인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1조는 해당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피해자산 전부가 이미 배상된 경우에도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계좌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제11조의2), 신청 내용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한편 대포통장 명의인 입장에서도 이 절차는 가볍지 않습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공고일 기준 2개월로 제한됩니다(제7조).

환급은 잔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의 손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별도로 맡습니다.


5. 신고부터 환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금 전달 직후 하루 안의 신고와 자료 보존이 환급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현금 피해의 환급 절차는 통상 ①경찰서에 피해 신고 및 사건 접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수사기관의 사기이용계좌 확인과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 ③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2개월의 경과 → ④금융감독원의 환급금 결정과 금융회사의 지급 순서로 진행되고, 범인이 검거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피해 직후에는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12 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연락해 사건이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범인과 통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한 번호와 일시, 현금을 건넨 날짜·장소·금액, 받아 간 사람의 인상착의와 차량 등을 기억나는 대로 즉시 기록하고 통화 기록과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2. 현금을 인출한 은행의 출금 내역과 인출 시 작성한 서류, 건물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현장 CCTV가 남아 있을 만한 장소를 정리해 신고 때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3. 수사기관이 안내하는 피해신고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두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하는 채권소멸절차 진행 상황과 기한을 확인해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면, 환급 신청과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설계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자분들은 “내가 건넨 돈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자책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범인 계좌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환급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돈을 건넨 피해자 입장에서는 환급 절차만 기다리기보다, 수사기관 신고와 자료 보존을 먼저 하고 환급되지 않는 부분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이어 가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현금 수거나 계좌 제공을 맡았다가 사건에 휘말린 입장에서도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범행임을 알았는지 여부, 받은 대가, 전달 경위에 따라 공범 여부와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수거책·계좌 제공자로 수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직접 건넸는데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범인이 입금한 계좌를 확인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여야 합니다.

Q.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잔액이 환급의 한도입니다. 잔액이 피해금보다 적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손해배상청구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Q. 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이 계좌의 돈을 이미 인출·이체해 지급정지로 막을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당일 신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Q. 중고거래나 물건 구매 사기도 같은 절차로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대출을 가장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Q. 환급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A. 환급받은 한도에서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사기범이나 가담자를 상대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현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조직의 범행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담 경위와 대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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