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주식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주주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모친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주식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주주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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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주식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주주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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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인수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누나와 모친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원고는 유상증자 대금을 전액 부담하면서 증자 주식 중 일부를 모친 명의로 배정하였고, 원고 명의 주식을 추가로 누나 명의로 이전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모친명의로 해 둔 주식이 상속 등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여져, 원고는 회사의 주식을 다시 반환받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주식들의 주주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모친과 누나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 성립 여부

원고가 유상증자 대금을 전액 부담하면서 모친과 누나 명의로 배정한 주식 및 원고 명의에서 모친과 누나 명의로 이전한 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귀속 및 주주확인 청구의 이익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모친과 누나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에 관하여,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또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합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재판부는, 원고가 유상증자 대금을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주주를 3명 이상으로 해두기 위하여 모친과 누나 명의로 주식을 배정하였고, 당시 모친과 누나는 별다른 소득 활동 없이 가정생활을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들로서 유상증자 대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원고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 명의에서 모친과 누나 명의로 이전한 주식도 별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나 주식 양도대금 수수 없이 단순히 명의만 이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모친과 누나 명의의 주식이 원고과 누나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귀속 및 주주확인 청구의 이익에 관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당사자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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