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위반하여 증여한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자 결국 증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증여계약을 위반하여 증여한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자 결국 증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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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을 위반하여 증여한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자 결국 증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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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원고가 증여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증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본인은 증여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 원고가 증여금반환을 면제해 주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계약서 원본을 찢어버린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나. 피고가 제출한 녹취파일이 가공된 것인지 여부

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비율 적용 여부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이 사건 반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하여,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의 문언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의 증여계약위반이 인정되어 반환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반환금 채무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민법 제506조)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계약서 원본이 훼손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증인 사무실에 보관된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일부를 편집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연 12% 비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재판부는 이 사건 반환금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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