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순간부터 재판까지, 피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연락해서 풀어 보려는" 행동입니다. 이 글은 신고 당일부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경찰조사, 송치와 재판까지를 시간 순서로 따라가며 단계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범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훨씬 전에, 신고 다음 날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국가의 명령이 먼저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원래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범죄가 하나 추가됩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보는 스토킹 사건의 상당수는 처음 신고된 행위보다 그 뒤의 "사과 문자 한 통",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자"가 결과를 훨씬 나쁘게 만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리 설명보다 시간표를 먼저 보여 드립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가 오고, 그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적어도 사건을 스스로 키우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스토킹범죄의 뼈대와 2023년 개정의 의미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며, 처벌 대상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범죄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가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전제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하 생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된 개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합의를 받아내려는 접촉 자체가 2차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행위, 온라인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본인한테는 연락 안 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신고 당일: 현장에 경찰이 왔을 때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것은 체포가 아니라 제3조의 응급조치이며,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제지에 응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응급조치는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와 처벌 경고, 피해자와의 분리와 범죄수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입니다. 현장에서 받는 "경고"는 서류상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경고를 받고도 계속했다"는 지속성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할 일
경찰관이 요구하는 신원 확인에 응하고, 현장에서 즉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묻더라도 긴 해명은 조사실에서 할 일이며, 현장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지 말 일
경찰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느냐"고 따지거나, 상황을 설명하려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적히고, 다음 날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신고 후 48시간: 긴급응급조치 통지서가 온다
신고 직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서류는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 통지서이며, 내용은 피해자와 그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두 가지입니다. 이 조치는 법원의 승인 없이 경찰이 먼저 내리고 48시간 안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는 구조라서, 통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을 보호하기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효력을 잃습니다. 위반하면 제2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 때문에 가볍게 보는 분이 많지만, 위반 사실은 곧바로 다음 단계인 잠정조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할 일
통지서에 적힌 "주거등"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집뿐 아니라 직장, 학교, 일상적으로 다니는 장소까지 포함되므로, 같은 동네나 같은 직장이라면 동선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면 인사부서와 변호인을 통해 근무 장소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위반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기통신 접근 금지의 범위도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는 물론이고 SNS 팔로우, 게시물 좋아요, 프로필 조회가 남는 메신저, 공동 단체방에서의 발언까지 모두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린 전화라도 전화를 건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 말 일
"오해를 풀려고" 한 번 더 연락하는 것, 친구나 가족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 피해자의 집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3자를 통한 전달도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다시 신고하면 사건은 여기서부터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1~2주 차: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과 심문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한 단계 강한 조치로, 서면경고부터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까지 다섯 종류가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심문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말하고, 결정에 불복할지를 7일 안에 정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각 조치의 핵심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2호, 3호, 3호의2): 3개월 이내. 두 차례에 한해 각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므로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4호): 1개월 이내. 구속영장과는 별개의 절차로, 유치 중에도 수사는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위반 시 처벌: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복: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실무상 2호 이상의 조치가 청구되면 대부분 심문 기일이 잡힙니다. 심문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지금 할 일
심문 전에 긴급응급조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통화 기록, 메신저 화면, 동선 기록이 "명령을 받은 뒤 완전히 멈췄다"는 것을 보여 주면 4호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와 생활권이 겹친다면 이사, 근무지 변경, 통학 경로 변경 같은 구체적인 분리 계획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 말 일
심문에서 "그 사람도 처음에는 좋아했다", "연락을 받아 줬으니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이 합의였는지는 쟁점이 아니며, 판사의 귀에는 아직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신호로 들립니다. 유리한 사정은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내고, 법정에서는 짧게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네 가지
스토킹 사건의 경찰 조사는 행위 하나하나보다 "지속·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라는 네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며, 피의자의 답변은 이 네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속성·반복성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집중된 수십 통의 전화도, 몇 주에 걸친 몇 차례의 방문도 모두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시점을 찾아내고, 그 이후의 행위를 세어 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말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것, 번호를 차단한 것, 다른 경로로 연락이 왔을 때 응하지 않은 것도 거절 의사의 표현으로 봅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보다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위협하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항변이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만 행위가 극히 짧은 기간의 단발성이고 내용도 일상적이라면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으므로, 행위의 기간과 맥락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조사 전에 전체 연락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음 거절 의사를 보인 시점, 그 전후의 연락 횟수, 연락의 내용을 표처럼 정리해 두면 "반복"의 범위를 두고 수사관과 다툴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측의 연락이 먼저 있었던 부분, 업무나 금전 정산처럼 연락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증거도 함께 챙깁니다.
하지 말 일
메시지 삭제, 계정 탈퇴, 휴대폰 초기화입니다. 피해자 쪽에는 이미 모든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삭제는 사실을 바꾸지 못하고, 증거인멸 정황으로만 남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려고" 같은 표현이 피의자의 말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반드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합의의 자리: 피해자에게 직접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사라진 지금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며, 합의를 위한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순간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새로운 범죄가 추가되고, 양형에서도 합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양형에 고려하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뜻을 존중해 접촉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합의 시도는 그 자체로 스토킹의 연장으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탁을 "돈으로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의 시기와 금액은 사건의 성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담 치료를 시작한 기록, 거주지나 근무지를 옮긴 자료, 피해자 생활권에서 벗어났다는 객관적 증거가 "다시 접근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 말 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접근도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치와 재판: 결과의 갈래와 함께 따라오는 처분
스토킹범죄의 결과는 크게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에서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리며, 어느 쪽이든 제19조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잠정조치는 연장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의 기간과 횟수: 며칠에 그친 사건과 수개월에 걸친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조치 위반 여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재판부는 이를 "국가의 명령으로도 멈추지 않은 사람"으로 읽습니다.
흉기 휴대, 주거침입, 협박 등 병합 범죄: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거나 위협적인 말을 보냈다면 주거침입죄, 협박죄가 함께 기소되어 형이 합쳐집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합의, 치료비 배상은 여전히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동종 전력: 과거 같은 피해자 또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데이트폭력 전력이 있으면 가중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하나 더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보석이나 집행유예의 조건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붙이고 피해자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내내 접근금지가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스토킹과 별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두 죄의 관계와 어느 쪽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공소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분명할 때만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지만, 사건이 공개 법정으로 가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하지 말 일
판결 뒤에 "이제 끝났으니" 피해자에게 사과나 근황을 전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행위이며, 보호관찰 중이라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입니다.
시간표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처음 신고된 행위보다 그 이후의 행동이며,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 어떤 경로로도 피해자에게 닿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 당일: 현장 응급조치에 응하고 즉시 자리를 떠납니다. 피해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48시간 이내: 긴급응급조치 통지를 받으면 100미터와 전기통신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선을 바꿉니다. 제3자를 통한 전달도 금지입니다.
1~2주: 잠정조치 심문에 출석해 "완전히 멈췄다"는 자료를 냅니다. 불복은 7일 이내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거절 의사 시점과 반복의 범위를 다툽니다. 삭제와 초기화는 하지 않습니다.
합의: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재판 이후: 수강명령과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끝까지 지킵니다. 유예기간 중 연락은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집니다.
스토킹 사건은 법정형만 보면 비교적 가벼운 범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치 위반이 쌓이면 가장 빠르게 구속과 실형으로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연락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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