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를 괴롭혔다니, 그럴 리 없습니다.
학교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처음 받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조건 부인·방어부터 한다면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이성을 되찾고 똑똑하게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부모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초기 대처법을 단계별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단순한 장난도 '언어폭력'으로 학폭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사안 예시]
초등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A군은 친구끼리의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 학생은 깊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결국 부모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외모나 생김새를 놀리는 행위 역시 명백한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외모 조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하, 부모 비방, SNS 메신저에서의 언어유희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 수준으로 가볍게 치부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 또한 엄연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녀의 언어습관을 주의 깊게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2. 학부모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대응법
① 사안 접수 시점부터 모든 날짜와 사실 기록하기
학교에서 학폭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통보해 온 것은 공식 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초기 통보 문자와 전화 내용, 날짜, 학교 측과의 대화 기록 등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② 아이 말만 듣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하기
가해학생은 "그냥 장난이었고 다 같이 웃는 분위기였다"고 말하더라도 피해학생이 반복적 놀림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폭력이 성립합니다.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친구들의 정황 증언,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섣부른 무조건적 사과는 금물
"우선 사과부터 하고 마무리 짓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서둘러 사과문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섣부르게 가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정돈된 후 진정성 있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과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심위)' 진술 준비하기
학폭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가해 및 피해 학생과 보호자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단계별로 결정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등 아이의 진학에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참석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서면 자료를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은 적용 제외)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⑤ '회복적 접근'과 진정성 있는 태도 고려하기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무조건적·감정적 방어 태도는 학심위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가중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3. 학폭 가해자 대처 FAQ
Q1.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나요?
A.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학교 봉사) 조치의 경우 조건부로 생기부 기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단, 이행 기간 내 조치 미이행 시 기재됨). 그러나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한 조치부터는 생기부에 즉시 기록되며 졸업 후 보존 기간 동안 입시 및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상대방도 똑같이 폭언이나 폭행을 했는데, 맞폭(쌍방 신고)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한가요?
A. 상대방의 과실이나 가해 행위가 존재한다면 맞신고를 진행하여 쌍방 사안임을 입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복성 신고는 학심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제기하셔야 합니다.
Q3. 피해 학생 부모님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A.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학폭위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법적·객관적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일 경우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등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민·형사상 합의를 도출하거나 회복적 생활지도 절차 등을 활용해 정당한 선에서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맞폭(쌍방 신고)'이나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서면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막하고 충격스러운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폭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와 가정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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