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뒤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써 주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형량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변수인 이유, 그리고 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합의서가 각각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못하는지를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합의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 측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양쪽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글은 고소 취하라는 한 가지 쟁점만 깊게 다룹니다. 합의금 액수나 합의 시기 전반은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서류 한 장이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가"에 집중합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모두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는 수사나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의 주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됩니다.
2013년 6월 19일 이전에는 강간·강제추행 등이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형법 제306조가 그 근거였는데, 이 조항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소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 취하"라는 말 자체는 형사소송법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한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고소가 소추조건인 친고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성범죄처럼 고소가 소추조건이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취소장을 내더라도 사건 진행이 멈추지 않고,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양형자료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대법원도 비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는 공소제기나 재판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에 그친다고 봅니다.
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합의서, 세 문서는 다른 것입니다
세 문서는 제출하는 상대와 법적 성격이 모두 다르며,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을 움직이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이 셋을 섞어 쓰다가 서로 다른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철회한다"고 밝히는 소송행위입니다. 성범죄에서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지만, 처벌불원 의사의 가장 강한 표현으로 읽힙니다.
처벌불원서(탄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은 인지사건에서도 쓸 수 있고,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계약입니다. 합의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접촉 금지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한 것만으로는 법원이 알 수 없으므로, 보통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넣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써 줬는데 왜 재판이 열리나요"라는 피해자의 질문과 "합의서 받았는데 왜 기소됐나요"라는 피의자의 질문은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읽는 서류입니다.
반대로 합의서 없이 처벌불원서만 제출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정성을 따져 감경 요소로 삼습니다. 다만 금전적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처벌불원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양형기준이 보는 처벌불원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형량 범위 자체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이고, 이것이 집행유예와 실형, 기소유예와 기소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고소 취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과, 합의가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먼저 법정형을 보겠습니다. 합의가 어느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지 알아야 기대치를 잘못 잡지 않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량을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누고, 어느 영역으로 갈지를 "특별양형인자"로 정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고,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 노력은 그보다 약한 일반감경인자로 취급됩니다.
즉 같은 돈을 내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강간처럼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하는데, 처벌불원이 인정되어 감경 영역으로 내려가야 그 가능성이 열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검사는 비교적 가벼운 추행이나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되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결과를 가른 두 사례
같은 죄명, 비슷한 사실관계라도 합의 의사가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법원에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두 유형을 재구성했습니다.
사례 A: 수사 단계 합의 후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30대 직장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접촉해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취소장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B: 피해자 거부로 합의가 되지 않자 공탁만 하고 재판을 받은 경우
비슷한 상황의 다른 피의자는 조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압박으로 느껴 연락을 차단했고, 이후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공탁 사실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처벌불원으로는 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를 만든 것
피해자의 의사가 문서로 법원에 닿았는지: A는 처벌불원이 명시적으로 기록에 남았고, B는 오히려 엄벌 의사가 기록에 남았습니다.
접촉 방식: A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촉했고, B는 직접 연락이 2차 피해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점: A는 송치 전에 합의가 끝나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여지가 있었고, B는 기소 후였기 때문에 선택지가 법원의 양형으로 좁혀졌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할 때 쓰는 보조 수단이지, 처벌불원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같은 감경 효과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봅니다.
피해자라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조항 7가지
피해자가 서명하는 합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포기하는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명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하면 나중에 "그때는 몰랐다"는 이유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제소 합의 조항: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위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치료비·상담비·휴업손해를 모두 덮는 금액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문구: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사실과 다른 신고였다" 같은 문장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무고로 역고소당할 때 불리한 자료가 되고, 합의 내용 자체가 거짓 진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문구의 범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쓸지, "선처를 바란다"는 수준으로 쓸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두 표현은 양형에서 다르게 읽히므로, 자신의 의사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지급 조건: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시 합의가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과, 처벌불원서는 완납 후에 제출한다는 순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서류를 먼저 주고 돈을 못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접촉 금지·2차 피해 금지: 합의 후에도 직접 연락하지 않을 것,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지 않을 것, 위반 시 위약금을 부담할 것을 적어 두면 이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방향: 비밀유지 조항이 피해자의 상담·치료·수사 협조까지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예외를 적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국선변호사: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검토를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 요청은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했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합의 없이도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합의 시도가 오히려 가중사유가 되는 순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 피해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하고 싶은 쪽이 아니라 받아 주는 쪽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인자로 둡니다. 피해자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반복해서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이 지정한 창구로만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면 그 변호사에게, 그렇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감경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공탁을 할 때는 선고 직전에 몰아서 하기보다, 재판 초기에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선고 며칠 전 기습 공탁은 법원이 양형에 반영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진정성도 의심받습니다.
합의해도 남는 것: 신상정보 등록과 기록
합의로 형이 가벼워지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사경력·범죄경력 기록은 합의와 무관하게 따라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합의하면 깨끗이 끝난다"고 믿었다가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합의 덕분에 기소유예로 끝나면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등록도 없습니다. 통매음에서 합의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을 피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합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은 가벼워졌어도 등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고, 벌금형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합의는 처분의 종류를 바꿀 수 있을 뿐, 이미 내려진 처분의 기록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 뒤에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이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엄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는 기록에 남아 있고, 합의서에 서명한 민사상 효력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무고로 몰릴 위험이 있나요?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서에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거나, 합의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다른 말을 한 경우입니다. 합의서 문구는 처음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1심 선고 후에 합의하면 소용없나요?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새로 제출되면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심 전 합의보다 감경 폭이 작은 경향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을 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줬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지만 유일한 인자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면 가중인자가 함께 작용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리
고소 취하는 성범죄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문서로, 어느 시점에, 어떤 과정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었는지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의 조항이 자신의 민사상 권리와 이후의 안전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속도와 창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 한 장의 효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