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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동종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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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동종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예전에 사기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이번에는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는 말도 들리고, 반대로 이미 끝난 전과이니 크게 상관없다는 말도 들려 어느 쪽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과가 언제 어떤 형으로 끝났는지, 이번 사건의 이득액과 피해 회복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동종 전과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

사기 동종 전과가 이번 사건의 형을 무겁게 만드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누범 가중(형법 제35조)처럼 법이 형의 범위 자체를 늘려 놓은 경우, 둘째는 상습사기(형법 제351조)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경우, 셋째는 법정형은 그대로이지만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가중 요소로 반영되어 선고형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세 경로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전과가 있다"는 말이라도 벌금형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징역형을 실제로 살았는지에 따라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으니 몇 배가 된다" 식의 단순한 계산은 성립하지 않고, 내 전과가 어느 경로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부터 법정형의 폭이 넓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은 이득액·피해자 수·수법·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과 전과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범 2배 가중, 상습사기 2분의 1 가중,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제한

가장 무거운 경로는 누범입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기죄의 장기가 20년이므로 이론상 상한은 4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유기징역 가중의 절대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50년).

다만 이 숫자를 곧바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범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상한을 열어두는 규정이지 반드시 2배를 선고하라는 규정이 아니고, 법원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범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먼저 가려봐야 합니다.

  • 벌금형 전과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전과 — 집행유예 기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65조) 실제 복역이 없었다면 누범의 "집행 종료" 요건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 실형 전과 —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범행 시점이 기준이며, 수사가 늦어져 기소 시점이 3년을 넘었더라도 범행일이 3년 내이면 누범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상습사기입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제3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전과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의 동기·수법·간격·횟수 등을 종합해 사기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이고 수법이 같으며 범행 간격이 짧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전과가 오래전 일이고 이번 사건의 경위가 이전과 다르다면 상습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상습으로 인정되면 여러 건의 사기가 하나의 상습사기죄로 묶여 처벌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로는 양형기준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권고 형량의 범위를 정하고, 여기에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가감해 최종 범위를 잡는 구조입니다. 동종 전과는 대표적인 가중 요소이고, 누범에 해당하면 더 무겁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 처벌 불원 의사 같은 사정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같은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피해를 회복했는지에 따라 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형량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이전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사안이어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막힙니다. 또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 앞선 형과 이번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부담이 합쳐집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이라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가 겹치면 하한 자체가 높아 집행유예 여지가 사실상 사라지므로,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에는 경합범 규정도 영향을 줍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사기는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병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지 못합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범한 사건이라면 병합 대상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선고되므로, 확정 시점이 전후 어디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누범이면 법정형의 장기가 2배까지,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둘 다 아니더라도 동종 전과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가중되는 폭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전과가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전과 확인부터 피해 회복·상습성 다툼까지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전과 사실과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 — 이전 사건의 판결 종류(벌금·집행유예·실형), 확정일, 형 집행 종료일을 판결문과 수형인명표로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누범 3년 기간과 집행유예 제한 3년 기간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번 범행일이 그 기간 안인지가 대응의 방향을 가릅니다.

  • 이득액과 피해 범위를 정확히 특정 — 공소사실의 이득액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져 있는지, 일부는 정상 거래나 변제로 볼 여지가 있는지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득액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면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와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피해 변제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크게 보는 감경 사정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말로만 갚겠다는 약속보다 일부라도 실제로 입금하고,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씩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 상습성이 문제 되면 전과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주장 — 이전 범행과 수법·상대방·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범행 사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거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했던 경위가 있는지 정리해 습벽의 연결을 끊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 점검 —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애초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사정 변화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뿐 아니라 재범 방지 계획, 취업·부양가족 관계,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필요하다면 채무 상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기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처음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폭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이뤄질수록 효과가 크고, 기소와 재판이 진행된 뒤에는 피해자와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합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속 여부도 전과와 피해 회복 정도를 보고 판단되므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사기 동종 전과가 있다면 먼저 전과의 종류와 형 집행 종료 시점을 확인해 누범·상습·집행유예 제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려보시고, 그에 맞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를 서둘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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