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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다는 조건을 걸고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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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다는 조건을 걸고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그 효력은? 

박정식 변호사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나중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형에게는 부동산을 넘겨주셨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확인해보니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제가 예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를 이유로 남은 재산도 형 자신이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족 사이에서는 특정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면서 “나중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는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된 이후,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기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생전에 합의 후 직접 서명한 상속포기각서도 효력이 없을까요?】

상속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으로 비로소 시작되기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앞으로 상속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속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후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즉 “예전에 상속 안 받겠다고 각서까지 썼잖아”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를 쓰면서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돈은 어떻게 보아야하나?】

상속포기각서가 무효라고 해서 당시 주고받은 돈이나 재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아버지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았다면 각서의 효력과 이미 지급된 돈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상속포기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 약정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7. 선고 2016가합206013 판결).

또 생전에 받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향후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각서가 무효라는 것과 생전에 받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상속포기’방법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민법 제1019조에 따라 가족끼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와 상속개시후 정신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적법한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042조).

 


FAQ

Q1.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면 남은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받은 금액의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 등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사망 후 형제끼리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요?

가족 간 합의(예를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안받겠다는 구두적 합의)에서의 상속포기 협의와 법률상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포기는 적법하게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반드시 "신고"하고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서 작성 당시 돈이나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의 성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님 사망시(상속개시시) 상속포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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