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상가건물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아직 형과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던 형이 몇 년 동안 월세를 혼자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 돈도 나눠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이 길어지면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사망 이후 계속 발생한 월세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이 건물을 관리하며 월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까지 모두 형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상속분할협의 전인 건물, 지금 나오는 월세는 누가?》
아버지 사망 후 발생한 월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건물은 공동상속 상태가 되지만, 그 이후 발생하는 월세는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존재했던 재산은 아니기에 건물 자체와 사망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임대수익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 발생한 임대료 등의 수익은 상속재산과 별개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나중에 건물을 형이 혼자 상속받았다면 달라질까요?》
상속재산분할 결과 형이 건물을 단독으로 받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월세까지 모두 형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건물 자체와 상속개시 후 새롭게 발생한 월세는 별개의 재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전 발생한 임대료까지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그렇다면 월세는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면 될까요?》
월세는 단순히 형제 수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에게 상당한 재산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있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을 정산하려면 먼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월세를 이미 전부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한 사람이 혼자 받았다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임대료가 따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관리계좌 등을 통해 아버지 사망 후 얼마의 임대료가 발생했고 누가 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이 세금이나 수선비 등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면 해당 비용도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FAQ
Q1. 상속재산분할이 5년 걸렸다면 그동안 받은 월세도 정산할 수 있나요?
분할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월세가 특정 상속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임대수익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형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수선비나 세금을 냈다면요?
실제로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다면 월세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수익뿐 아니라 실제 지출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월세 이야기가 없다면요?
건물 분할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후 발생한 월세까지 모두 정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서의 내용과 당시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전 발생한 월세는 건물 자체와 별도로 나누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월세를 혼자 받아왔다면 실제 임대수익과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관리비용 등을 확인해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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