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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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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시 유의점 

박우진 변호사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합의서에 꼭 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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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를 마치고 재산분할까지 정리했는데, 몇 년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분명히 연금 이야기를 적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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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과, 법이 정한 대로만 처리되는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계를 모르고 합의서를 쓰면 그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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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혼 시 분할연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으니, 합의서 문구 하나로 수년간의 연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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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눌 수 있는 것은 혼인기간 중 연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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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전체를 나누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분할청구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으로 형성된 연금에 한정됩니다. 결혼 전이나 이혼 후에 쌓인 가입기간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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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즉 기본 원칙은 절반씩이고,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재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에서도 확인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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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조정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까지 나누기로 정해도, 공단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영역을 합의로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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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분 연금

•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 원칙은 균등 분할, 비율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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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거·가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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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혼인기간을 단순히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민법상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그리고 당사자 합의나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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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별거·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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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 생활이나 자녀 학업·유학 지원 때문에 단순히 다른 지역에 살았던 기간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합의로 정할 때는 부존재 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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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 합의 또는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

• 단순 주말부부·기러기는 제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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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 등'이라고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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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려면 합의서나 판결문에 국민연금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인정하지만 '연금 등', '연금 포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연금을 말하는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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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40%를 피고에게 분할한다", "갑과 을은 서로의 국민연금은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와 같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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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980 판결은 "기재되지 않은 이외 부동산, 차량, 예금, 연금, 보험 등 기타 일체의 재산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조항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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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 불인정: '연금 등', '연금 포함'

• 비율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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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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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한다"처럼 금액을 고정하는 합의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연금 분할은 균분이 원칙이고, 별도 결정이 있어도 비율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금액으로 정하면 공단이 비율로 환산해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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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연금 급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라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액을 못 박아 두면 당사자의 기대와 실제 수령액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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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 소멸일이 속한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와 같은 결정은 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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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고정이 아닌 비율로 기재

• 급여는 매년 물가변동률 반영

•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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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구 기한 5년, 선청구 3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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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요건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리고 지급연령에 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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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혼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수십 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64조의3은 선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연령 도달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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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될 때 청구한 바에 따라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청구일 또는 별도결정일(협의서 작성일, 재판 확정일 등)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상세 참고)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1. 90일 기한의 기산점

가.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분할비율이 재판/협의로 결정된 경우

  • 기산점: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

  • 해석: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확정지었더라도, 아직 당사자들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어느 쪽도 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당장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향후 본인 또는 전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실제 청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나. 분할연금 지급 청구 '후'에 분할비율이 재판/협의로 결정된 경우

  • 기산점: 별도결정일 (재판 확정일 등)

  • 해석: 전 배우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이미 청구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졌다면, 이때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재판 확정 후 90일 이내"라는 조건은 바로 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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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0일 기한 도과의 법적 효력 및 제척기간 성격

이 90일 신고 기한은 2022년 1월 27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엄격한 제한 규정입니다.

  • 효력 상실의 위험: 정해진 90일의 기한을 도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별도로 정한 분할비율(또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연금법상 기본 법정비율(50:50)이 적용됩니다.

  • 예외 구제: 기한을 도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증명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입증 책임의 실무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개정된 90일 기한의 적용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 신고 횟수 제한: 분할비율 및 혼인기간 제외 신고는 1회로 제한되므로 신중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요건 충족 후 5년 내 청구

• 이혼 후 3년 내 선청구 가능

• 별도결정일부터 90일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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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산분할 청산조항과 분할연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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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에는 흔히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조항이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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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65088 판결은 이러한 청산조항은 이혼 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 재산에 관하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데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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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연금은 별도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나누기로 했다면 나눈다고, 각자 수령하기로 했다면 각자 수령한다고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를 넣어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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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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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때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혼인기간이 길어도 별거 기간이 길면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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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에 '연금 포함 일체의 재산을 청산한다'고 썼는데 유효한가요?

공단은 '연금 등', '연금 포함' 같은 표현은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판결도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직접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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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했지만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닌데 지금 할 일이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청구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이혼 직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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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할연금 금액을 매월 30만원으로 못 박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므로 같은 금액을 영구히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액으로 정하면 공단이 비율로 환산해 적용하므로 처음부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지급일이나 지급 방식을 달리 정한 조항도 공단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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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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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분

• 별거 등 혼인 실체 없던 기간은 제외

• '국민연금'이라는 용어를 명시할 것

• 금액이 아닌 비율로 정해야 처리 가능

• 청구 5년, 선청구 3년, 신고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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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는 작성하는 순간보다 수년 뒤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은 노후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문구 한 줄이 실제 수령 여부를 가릅니다. 협의 단계에서 혼인기간, 분할비율, 국민연금이라는 용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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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고, 합의서·조정조서 문구는 작성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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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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