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대부분의 재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부친께서 대부분의 재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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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대부분의 재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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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부친)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 3명(청구인 딸, 상대방1 딸, 상대방2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대방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및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 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이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각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3. 초과특별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

4.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 방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대방 1이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는 비송사항을 다루는 절차로서,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채권의 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가려야 할 사항이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서 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 2. 2.자 2008스83 결정의 취지 참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대방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각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한국은행 연도별 GDP 디플레이터(2020년=100)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현금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상대방 1에 대하여는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비상장주식 증여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며, 상대방 2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초과특별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참조).

간주상속재산(= 분할대상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후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초과특별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액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대방 1의 초과특별수익액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청구인, 상대방 2)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안분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 방법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그 재산의 귀속을 조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 중 법정상속분 1/3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과특별수익자인 상대방 1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청구인과 상대방 2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 2가 공유 내지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환가 곤란성,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 청구인과 상대방 2의 일치된 의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이는데, 나중에 청구인이 제기한 유류분사건과의 관련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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