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 중 지급받은 금전이나 상품권을 곧바로 회사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품권을 수령해 보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보관을 넘어 회사의 권리를 배제하고 상품권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혐의 : 횡령·배임 →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의 인터넷 회선 설치 업무를 처리하면서 통신사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의뢰인이 상품권을 즉시 전달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이유로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상품권 지급방식을 선택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배임 혐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① 상품권이 회사 재산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③ 요금할인을 선택하지 않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
① 상품권 수령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 확인
박현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회사 내부 기안서류와 업무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품권 수령 사실을 문서에 기재했고 상품권의 존재를 회사에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을 목적으로 했다면 회사가 상품권의 존재를 알 수 없도록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회사 내부 문서에 이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②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정황 정리
의뢰인은 상품권을 보관하는 동안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상품권이 상당 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됐다는 점과 실제 사용·처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반환이 늦었다는 결과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하기보다 취득 이후 어떤 상태로 보관했고 실제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상품권 반환 과정을 시간순으로 소명
의뢰인은 회사와 연락한 뒤 상품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한 행위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반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이 언제 반환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실제 반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④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주장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자를 배제한 채 해당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돼야 합니다.
변호인은 상품권 수령 사실을 공개적으로 기재한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반환을 위한 행동을 한 점을 근거로 고의적인 횡령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⑤ 배임의 고의와 회사 손해를 구분해 반박
회사 측은 의뢰인이 요금할인 대신 상품권 지급방식을 선택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현철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요금할인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았는지, 상품권을 선택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요금할인 방식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적 조력으로 인한 결과 >>
변호인은 상품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품권의 취득과 보고, 보관, 교환 및 반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회사 내부문서와 객관적인 자료에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임무위배행위와 고의, 개인적 이익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횡령죄 무혐의 결과와 함께 배임 혐의에서도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회사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조건 횡령일까요?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회사 보고 여부, 실제 소비·처분행위, 반환 요구와 대응 및 불법영득의사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 무혐의를 검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① 회사 재산을 취득한 업무상 경위
② 내부 기안서와 결재·보고자료
③ 계좌내역과 상품권 사용내역
④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⑤ 반환 요구를 받은 시점과 답변
⑥ 실제 반환 또는 반환 준비자료
⑦ 회사 내 자금·물품 관리규정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무혐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관 경위와 사용 권한, 회사 보고 여부 및 반환 과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나중에 반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용 여부와 반환 경위는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재산의 존재를 보고했다면 유리한가요?
내부문서나 회계자료에 재산의 존재를 기재했다면 이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 이후 실제 사용·처분행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횡령과 배임 혐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피의자의 설명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문서와 계좌내역, 메시지, 사용·반환자료를 비교해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찰청 실무수습과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구분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 내부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건이라면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상 횡령·배임 성립 여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횡령죄 무혐의는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상 이유로 재산을 받았고 회사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실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와 반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횡령죄 무혐의 가능성,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