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촬영 사실만으로 처벌될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불법촬영 혐의, 촬영 사실만으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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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촬영 사실만으로 처벌될까요? 

박현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성범죄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불법촬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촬영된 신체 부위를 두고 양측의 설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 당시의 장소와 방법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반포·제공 등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을 급하게 삭제하기보다 촬영 시점과 장소, 경위 및 이후 보관·전송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 각도와 거리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우연히 화면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결과물과 촬영 방식, 당시의 전체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촬영 대상과 신체 부위

어떤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촬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부위가 화면에 들어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촬영 구도와 거리, 특정 부위가 강조됐는지와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라면 촬영 시간과 카메라의 움직임, 확대 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촬영 동의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념사진에 동의한 것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했다면 별도의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촬영 장소와 방법

거리나 대중교통 같은 공개된 장소인지, 화장실·탈의실·숙박업소처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공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특정한 각도로 기울이는 등 촬영 방식도 판단자료가 됩니다.

촬영 장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자의 의도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촬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촬영 이후 저장·전송 과정

촬영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와 클라우드나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전송과 온라인 게시, 단체대화방 공유가 있었다면 촬영행위와 구분해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송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 부인하기보다 휴대전화와 계정의 실제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촬영 횟수와 방법, 피해자 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무엇이 확인될 수 있을까요?

불법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및 메신저 계정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생성일시와 저장 위치, 삭제 여부, 전송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삭제기록이나 백업자료, 메신저 전송내역 등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를 단정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것인지, 분석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행동을 주의해야 할까요?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촬영물과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

②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촬영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행동

③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

④ 전송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유포 사실을 임의로 인정하는 행동

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는 행동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대화자료가 진술과 다르면 촬영행위뿐 아니라 전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촬영대상과 동의 여부, 반포 여부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자체와 촬영 대상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보관·전송 행위를 각각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촬영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촬영 일시와 장소

② 촬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③ 상대방과의 관계

④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⑤ 촬영물의 개수와 보관 상태

⑥ 제3자 전송이나 공유 여부

⑦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그다음 본인이 설명하는 내용과 휴대전화 및 계정에 남아 있는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및 양형을 위해 준비할 내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다른 사람의 신체가 사진에 포함되면 모두 불법촬영인가요?

신체 일부가 사진이나 영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각도, 거리, 장소, 촬영 경위 및 특정 부위가 부각됐는지를 실제 촬영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했다면 별도의 반포·제공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별도의 혐의와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Q. 촬영물을 삭제하면 사건이 해결될까요?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자료가 포렌식이나 백업기록에서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Q.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까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의사는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전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할까요?

불법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뿐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상대방의 동의 범위 및 이후 저장·전송 과정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경찰청 실무수습과 헌법재판연구원 실습연구원 과정을 거쳤으며,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을 비교해 실제로 확인되는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 대상과 방법, 동의 여부, 저장 및 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촬영행위뿐 아니라 반포·제공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성립요건과 증거관계, 진술 방향 및 필요한 피해 회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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