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혼 관계 성립과 경제적 공동체 입증
단순한 연인 간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 동거를 넘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양가 가족 행사에 참석한 이력,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정황,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계좌 흐름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준비할 서류: 동거 기간 중 생활비 이체 내역, 양가 경조사 참석 기록, 주민등록등본상 전입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사실혼 상대방 명의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증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집이 상대방 명의인데도 나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1차적인 기준일 뿐이며, 실질적인 형성 과정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로 취득한 사실혼 단독명의 부동산이라도 사실혼 기간에 마련되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매수 대금을 보태지 않았더라도 대출금 이자를 상환했거나 생활비를 전담하여
상대방이 자산을 축적하도록 도왔다면 간접 기여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은 직간접적인 기여도를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상대방 명의 주택에 대해
신청인이 가사와 생활비 분담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하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인정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 부동산 계약 당시의 송금 내역, 인테리어 및 수리 비용 지출 내역, 가계부 및 대출금 분담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하십시오.
3.청구가 배척되는 예외 사유와 2년의 제척기간
모든 자산이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이전부터 온전히 자력으로 보유하던
고유재산이고,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시효 관리도 중요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공식적으로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사실혼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기한을 넘기면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사실혼 관계가 끝난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고 2년의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분할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실체와 해당 부동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소득 활동이 없었더라도 가사 노동과 양육, 가계 지출 관리를 통해 상대방의 자산 형성이나 채무 감소에 기여했다면 간접 기여도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3.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핵심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상대방 명의 자산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취득 자금 지원, 대출금 상환, 생활비 전담 등 직간접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및 가치 증식에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입증 자료의 빈틈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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