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위반·항고 핵심 정리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위반·항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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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위반·항고 핵심 정리 

노준선 변호사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을 받으면 “사과 문자 한 번은 괜찮을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해도 될까”, “항고하면 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유죄 확정판결과는 구별되지만,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정해진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결정문에 적힌 조치의 종류, 대상,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잠정조치는 접근금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제2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따라서 “상대방 집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한 사람과 장소, 전화·문자 등 통신수단에 관한 제한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근거: 제9조]

2.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각각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을 포함하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잠정조치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상한과 자신의 결정문에 적힌 종료일을 구별하고, 연장·변경 결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제9조 제7항]

3.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면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했다”, “한 번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거나 선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연락을 우회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결정 내용과 경위에 따라 잠정조치 위반 또는 별도의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 반환, 공동 업무, 합의 의사 전달처럼 정리할 일이 있어도 먼저 직접 연락하기보다, 결정문을 확인한 뒤 변호인이나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허용되는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연락 기록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4.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에는 별도 처벌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권고나 경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위반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9조 제4항·제20조]

5. 항고와 취소·변경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결정문과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별도로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현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정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항고와 재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변경 신청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행동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정의 효력이 적법하게 변경되거나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

6. 피해자라면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연락 내역, 방문 일시, 메시지 원본 등과 함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장소, 재발이 우려되는 이유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진다면 발생 시각과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즉시 위험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위험이 계속된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연장 필요성을 미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8조·제11조]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어떤 종류의 조치가 내려졌는지
② 보호 대상과 접근·연락 금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③ 조치기간과 연장·변경 여부는 무엇인지
④ 결정을 언제 고지받았고, 불복 기한은 언제인지

잠정조치에 대한 대응은 결정문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억울한 사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자료와 법적 절차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안전과 유효한 결정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7일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결정문 내용, 행위 경위 및 적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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