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할 때 주의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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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할 때 주의점 알아보기 

정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금액, 기한, 법적 근거를 잘못 기재하면 이후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발송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소송이나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처음부터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은 문장을 어렵게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감정적인 표현부터 줄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이 아닙니다.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화가 난 상황에서는 강한 표현을 넣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이나 인격적인 비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꾼이다”, “고의로 돈을 떼먹었다”와 같이 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기보다 언제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약속이 있었으며,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돈의 액수와 계산 근거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의 핵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이나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라면 금액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작성하기보다 어떤 계약이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인지, 이미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다면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계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되면 상대방이 전체 청구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기한이나 이행기한을 모호하게 쓰지 않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주세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인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물건을 반환받는 것인지에 따라 요구사항도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지급기한을 정하고,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해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도 사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이나 사건의 경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사항만 전달한다고 내용증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사건의 흐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 돈을 지급한 시점, 상대방의 약속이나 의무, 문제가 발생한 과정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모든 사정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추측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증명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발송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적 근거를 잘못 적지 않아야 합니다

법 조항을 많이 적는 것이 좋은 내용증명을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과 맞지 않는 법률을 잘못 기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넣는 경우에는 현재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손해배상, 임대차, 대금 청구 등은 각각 검토해야 할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찾은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보내기 전에 소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민사소송이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 작성할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사실과 내가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은 결국 사실관계, 금액, 기한, 요구사항, 법적 근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향후 분쟁에서 문서 전체의 논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금전 반환·계약 해지·손해배상 등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송 전에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내용증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내용증명 작성부터 송달, 대응까지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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