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업자를 자칭하는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사건의 핵심 쟁점
저는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대출 광고를 접한 시점부터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게 된 과정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코인 전송 내역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내용과, 비트코인 구매 및 전송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이전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상대방의 안내를 따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접근매체의 양도·대여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실제 행위와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입금된 돈의 출처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인식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과 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대출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전송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실제 수행한 행위를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대화내용과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행동 경위를 설명하고, 접근매체 양도·대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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