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사가 학생에게 심한 말을 하면 아동학대일까?
[형사] 교사가 학생에게 심한 말을 하면 아동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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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사가 학생에게 심한 말을 하면 아동학대일까? 

강정한 변호사

교사의 부적절한 훈계, 아동학대일까?

“수업 중 학생을 심하게 지적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말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학생을 훈계하다 감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까요?”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교육적으로 부적절하거나 학생에게 불쾌감을 준 정도를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 된 말 한마디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학생을 지도했는지, 발언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 학생에게 심한 말을 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일까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거나 교사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 학생을 지도하게 된 경위와 목적

  •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는지

  • 학생의 인격이나 가정환경을 비하했는지

  • 일회성인지 지속·반복된 행동인지

  • 위협이나 신체적인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

  • 학생의 연령과 발달상태

  • 사건 이후 학생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학생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비하하거나 심각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도록 위협했다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사는 수업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도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사용한 표현과 방법, 학생의 연령과 상태, 반복성, 법령과 학칙에 따른 지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공개적인 모욕과 위협을 반복하는 등 그 정도가 중하다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사기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한 교사 사건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에서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한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사기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했고, 학부모들이 확인하는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학생의 행동을 지적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했습니다.

당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경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그 밖에 별도의 폭언이나 신체적 행동이 없었던 점, 발언 전후 학생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그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는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교사의 발언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신고된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발언 전후의 전체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일지나 생활지도 기록, 녹음·영상자료, 알림장과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에서 발언이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학생이나 교직원의 진술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 등을 통해 해당 조치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문제 된 행동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이전에도 반복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학생에게 심한 말을 한 번 했다면 바로 아동학대가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공개 여부, 반복성 및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 번의 행동이라도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학생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나요?

A. 학생의 반응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였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3.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A. 수업 질서 유지와 학생생활지도라는 목적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모든 방식의 훈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언의 내용과 강도, 방법 및 필요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냈다면 아동학대인가요?

A.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시 지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학생의 인격을 비하했는지, 발언이 얼마나 강하고 반복적이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훈계와 정서적 아동학대는 구별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현과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했는지입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였는지,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동이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훈계나 생활지도를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 된 표현만 따로 보기보다 당시 수업 상황과 지도 필요성, 학교 규정,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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