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교육비,
추가로 분담받을 수 있을까?
1. 기본 양육비와 교육비
일반적인 학원비나 보충교육비는 통상적인 양육비에 포함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모든 학원비를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별도 분담이 가능한 경우
유학비, 고액 과외비, 예체능 레슨비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비용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해당 교육비 지출에 합의했는지, 실제 부담 능력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3.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해외 유학 보냈지만 전 배우자가 유학비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과거 이메일에서 학교와 학비를 함께 논의한 자료를 확인해 유학에 대한 공동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학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유학비의 5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인정되었습니다.
5. 참고 사항
교육비 분담을 요구하려면 문자, 이메일, 합의서 등 상대방이 동의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 비용도 이혼 당시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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