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주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유령직원 급여 세무조사 쟁점
“월급 주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유령직원 급여 세무조사 쟁점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월급 주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유령직원 급여 세무조사 쟁점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매달 급여를 이체하고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 왔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유령직원을 이용한 가공 인건비라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세 부담을 낮추거나 사주 일가의 자금 마련을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과 원천징수 신고는 물론 통장으로 급여도 정상 송금했으니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과 수사기관은 형식적인 급여대장이나 계약서보다 '실제로 상시 근로를 제공했는가'와 '지급된 급여의 최종적인 자금 귀속처가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허위 인건비를 만들어 과세소득을 줄이고, 지급된 급여를 사주나 대표자가 차명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다면 단순한 세무조정이나 가산세 추징을 넘어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검사로 20년 넘게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업 형사사건은 서류 한 장의 명칭보다 계좌 거래 흐름, 실제 업무 흔적, 내부 결재 라인의 진술 정합성이 혐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가 됩니다.


1. 가공 인건비와 조세포탈죄의 법률적 책임 및 처벌 수위

법인의 인건비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시 업무를 수행했다면 문제 되지 않으나, 근로 실질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등재했다면 전액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유령직원 명의로 가공 급여를 만들어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였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이 고액인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포탈세액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포탈세액 연간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또한, 지급된 급여를 대표이사나 사주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되돌려받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과세관청과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자금 흐름과 업무 증거

가공 인건비 사건 수사에서 조사관과 검찰은 회사가 제출한 급여대장 뒤편에 숨겨진 자금의 이동 경로와 디지털 업무 흔적을 전방위로 추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핵심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급여 입금 직후 타 계좌로의 재이체, ATM 현금 인출 로그, 신용카드 대금 결제처

  • 사내 업무 시스템 접속 및 PC 로그: 인트라넷 계정 활동, 사내 이메일 송수신 내역, 전자결재 품의 이력

  • 출퇴근 및 근태 기록: 사옥 출입 카드 태그 기록, 지문 인식기 로그, 주차장 입출차 데이터

  • 실제 업무 산출물 및 외부 연락 흔적: 보고서·기획서 작성자 메타데이터, 거래처와의 통화 녹취 및 메신저 대화

  • 사내 직원 및 실무자 진술 조서: 해당 직원의 사내 자리 배치 여부, 실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

만약 직원으로 등록된 인물의 급여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표자 개인 계좌나 가족 계좌로 돈이 역송금된 내역이 포렌식으로 확인된다면, "실제 근무했다"는 주장은 배제되고 확정적인 가공경비 조작으로 판정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조세범칙조사 전환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세무조사 착수 후 당황하여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업무 일지나 연구노트를 소급해 허위로 만들거나, 사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행동은 증거위조 및 위증교사죄까지 추가되어 수사 상황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1. 대표와 실무자의 책임 분리: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회계 실무자가 단순 지시 이행자인지 범행을 주도·공모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선별해야 합니다.

  2. 실제 기여도 소명 자료 선별: 비상근직이나 원격 근무자라 하더라도 자문, 거래처 주선, 서류 검토 등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회의록, 이메일,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질 근로 범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3. 자금의 최종 귀속 경위 소명: 급여 회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개인 쌈짓돈으로 횡령한 것인지, 회사 운영비나 긴급 사업자금으로 재투입한 사정이 있는지 객관적 자금 소명표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공 인건비 사건은 실제 업무 수행 흔적의 입증 정도와 부정한 허위 증빙 작성에 대한 고의성 배제에 따라 단순 세금 추징으로 종결될지,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된 회계 장부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