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확정됐는데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부터 1심, 항소심까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끌려다닌 끝에 마침내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나갔고, 재판 기일마다 휴가를 내고 법원에 출석하느라 쓴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법원이 확인해 줬는데, 이 돈은 누가 돌려주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변호사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돌려받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용보상 제도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허위 고소 등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두 길은 요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도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에 대한 비용보상은 청구만 하면 법원이 심사해 일정 범위의 금액을 정해 주는 제도이지만, 지급 범위가 실제로 지출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서, 무죄 확정 후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성추행 무죄 후 비용 회수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 자격이 무죄판결의 확정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194조의4 제1항이 보상 범위를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에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로 한정하고,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보상 제외·감액 사유입니다. 넷째, 제194조의3 제2항의 청구기간(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다섯째, 국가 보상과 별개로 고소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무죄니까 선임료 전액을 받는다"는 기대와 "무죄여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포기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몫과 받을 수 없는 몫이 법에 따라 갈리고, 그 나머지를 어디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을 기한 안에 정확히 청구하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국가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은 이 보상을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돈을 보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를 준비합니다.
1) 청구기간부터 확정합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기한을 달력에 못 박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면 확정일은 최종심 판결 선고일 또는 상고 기각일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검사가 상소하지 않아 1심 무죄가 그대로 굳은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지난 날이 확정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잘못 잡으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2) 청구서와 증빙을 갖춥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는 비용보상의 청구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에 따라 청구서에는 재판서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청구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 보수 약정서와 지급 영수증·세금계산서, 공판기일별 출석 내역, 이동에 쓴 교통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원은 비용을 받을 사람에게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증빙이 없는 항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청구하는 곳을 틀리지 않습니다.
관할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지된 경우 어느 법원이 선고 법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청구서를 내기 전에 확정된 판결서의 법원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제194조의3 제3항), 보상 금액이 너무 적게 정해졌다면 불복 기한 안에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국가 보상의 한계를 알고 손해배상 등 다른 경로를 함께 설계하기
국가에 대한 비용보상만으로 선임료 전부를 되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제도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바깥의 몫은 다른 경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1) 국가가 보상하는 변호사 보수는 국선변호인 기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청구액을 잡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관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하고 심급별로 지급하며, 사안의 난이도와 직무 내용, 소요 시간 등을 참작해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즉 사선변호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심급별 기준액에 증액 여지를 더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쟁점의 복잡성, 소요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증액 사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상 제외·감액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제194조의2 제2항은 다음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는 무죄가 확정되고 다른 부분은 유죄가 확정된 경우, 형법 제9조와 제10조 제1항(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리고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은 무죄이지만 같은 재판에서 다른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됐다면 비용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 지연이 피고인 측의 불출석이나 기일 연기 신청 때문이었다면 그 부분 비용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런 약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3) 수사 단계 비용과 허위 고소 문제는 별도 경로로 판단합니다.
제194조의4의 보상 범위는 공판준비와 공판기일 출석에 든 비용과 변호인 보수에 한정되고, 제194조의2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쓴 선임료나 합의 시도 비용까지 이 제도로 모두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과 정신적 손해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가 인정될 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허위였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합리적 근거 없이 신고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사보상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보상과 손해배상은 서로 금지되지 않지만, 같은 원인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서로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보고 무고죄 고소나 민사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따로 검토해 청구 순서를 설계합니다.
결론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고, 청구기간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제한되며,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기준을 준용해 정해지므로 실제 지출한 선임료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확정일을 정확히 계산해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고, 증빙과 증액 사유를 갖추어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받을 수 있는 몫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바깥의 손해는 허위 고소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별도 경로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문을 받아 두셨다면 확정일과 지출 내역부터 정리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국가가 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보상 범위를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에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로 한정하고,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와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인의 직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증액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비용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확정되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청구하나요?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서, 지급 영수증, 공판 출석 내역, 교통비 자료 등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면 법원이 금액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일부 공소사실만 무죄이고 나머지는 유죄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는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하므로, 무죄가 난 부분에 쓰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허위로 고소한 사람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무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신고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가 보상과 손해배상은 서로 금지되지 않지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되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어떤 경로가 실익이 있는지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