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수익 추징금은 번 돈 전부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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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된 분들이 형량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계좌 거래내역에서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합산해 "이 금액을 전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활비와 빚 상환, 가상자산 투자에 써버려 수중에 남은 돈이 없는 경우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번 돈 전부를 내야 하나", "쓰고 없는 돈도 내야 하나", "같이 판 사람 몫까지 내 책임인가" 하는 질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규정이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판매 수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환수합니다. 이미 써버렸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쓴 돈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같은 액수의 추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계산한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액은 판결에서 증거로 특정되어야 하는 금액이고, 어떤 돈이 판매 수익인지, 누가 얼마를 실제로 가졌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추징금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추징금 사건에서 금액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추징의 근거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인지, 아니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의 불법수익 몰수·추징 규정인지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판매한 사건은 후자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징 대상이 되는 수익금의 범위입니다. 판매대금 가운데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마약을 사 온 매입 비용은 빼주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 공범 사이에 추징액을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넷째, 범행과 무관하게 형성한 재산까지 불법수익으로 추정당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보전 조치와 확정 후 집행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번 돈 전부"라는 막연한 공포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는 입금 내역 중 마약 대금이 아닌 돈이 섞여 있는지, 판매가 실제로 완료된 건인지, 돈을 누가 최종적으로 가져갔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추징 대상 금액을 거래 건별로 쪼개어 다투기
추징은 형벌과 달리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합산 방식을 건별로 해체하는 작업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입니다. 판매 수익금이 몰수·추징 대상이라는 점 자체는 다투기 어렵지만, 어떤 돈이 그 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금액을 검증합니다.
1) 계좌 입금 내역을 마약 대금과 그 밖의 돈으로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피의자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의 입금액을 기간별로 합산해 추징 예상액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금, 급여, 중고거래 대금, 본인 계좌 사이를 오간 이체처럼 마약 거래와 무관한 입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자별·시기별로 대응하는 판매 메시지와 택배·던지기 기록이 있는 건만 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응 증거가 없는 입금을 소명 자료와 함께 걷어내면 추징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2) 실제로 판매가 완료된 건과 미수·미완결 건을 구분합니다.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대금만 보내고 경찰에 적발되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입금 전에 압수된 경우는 이미 수령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갈립니다. 판매 건수와 수량을 진술이 아니라 객관 증거로 다시 세어 보고,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입금이 추징 산정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마약을 팔지 않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나눠 준 부분은 판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추징할 금액이 없습니다.
3) 공범의 몫과 내 몫을 나눠 실제 취득액만 남기도록 합니다.
추징은 범인에게서 하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판매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합니다. 단순 운반책이나 계좌만 빌려준 사람은 총책이 가져간 판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보수만 문제 됩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어, 수익 분배 구조를 입증할 자료(보수 지급 내역, 지시 메시지, 정산 기록)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게 합산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불법수익 추정 규정과 재량 감경을 활용해 추징 범위를 줄이기
영리 목적의 상습 판매로 평가되어 마약거래방지법이 함께 적용되면, 추징은 더 넓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몰수·추징의 범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1) 제17조 불법수익 추정의 요건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7조는 마약류 매매 등을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그 기간 동안의 재산 운용 상황이나 수입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불법수익 등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추정이 작동하려면 업으로 한 기간이 특정되어야 하고, 재산이 현저한 고액이어야 하며,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사업소득 신고 내역, 상속·증여 자료, 대출 약정서와 같이 재산 형성의 합법적 출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추정의 전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2) 몰수·추징의 재량 조항과 혼합재산의 일부 몰수 규정을 이용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제2항은 몰수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등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몰수하지 않는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연결합니다. 또 제14조는 불법재산이 정당한 재산과 합쳐진 경우 합쳐진 재산 전부가 아니라 불법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수량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좌에 정상 자금과 판매 대금이 섞였다면 섞인 계좌 전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족 명의 재산이나 제3자의 권리가 걸린 재산은 범인 외의 자의 권리를 근거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3) 판결 전 보전 조치와 확정 후 집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추징은 형이 확정된 뒤에 집행하지만, 수사기관은 재산을 처분해 버릴 것을 우려해 판결 전에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 조치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계좌가 묶였다면 그 계좌에 정상 소득이 들어 있다는 점을 소명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또 추징은 벌금과 달리 납부하지 못해도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없으므로 집행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 재산 상황을 정리해 두고, 반성과 수사 협조, 몰수 대상 재산의 자진 제출 등을 양형 자료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결론
마약 판매 수익은 몰수 대상이고, 이미 써서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번 돈 전부가 곧바로 추징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입금이 실제 마약 대금인지, 판매가 완료된 건인지, 공범 사이에서 내가 실제로 가져간 몫이 얼마인지에 따라 추징액은 달라지고, 영리 목적 사건이라면 불법수익 추정과 몰수 범위를 조절하는 규정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추징액은 형량과 별개로 이후의 삶에 오래 부담을 남기므로, 수사 단계에서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재산 형성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의 산정 근거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번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도 추징금을 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써서 없어졌다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금액이 추징으로 바뀌어 부과됩니다.
다만 추징되는 금액은 실제 판매 수익으로 증명된 부분이어야 하므로, 수익으로 인정된 금액이 정확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Q2. 마약을 사 온 비용은 추징금에서 빼주나요?
일반적으로 판매대금에서 매입 비용 같은 경비를 공제해 주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이어서, 실제 순이익이 아니라 판매로 받은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비용 공제가 아니라 판매대금으로 인정된 금액 자체, 즉 실제로 판매가 이뤄진 건과 수령한 금액이 맞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거래 기록과 계좌 내역을 건별로 대조해야 정확히 정리됩니다.
Q3. 같이 판매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 금액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추징은 범인에게서 하는 것이어서 공범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단순 운반책이나 일부 역할만 맡은 사람이 총책의 판매대금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구분되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보수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재산이 많으면 판매 수익으로 의심받아 모두 추징되나요?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마약을 판매한 사건에서는 마약거래방지법 제17조의 불법수익 추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그 기간의 재산 운용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작동합니다.
급여, 사업소득, 상속·증여, 대출처럼 재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자료를 갖추면 추정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Q5.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더 있어야 하나요?
벌금은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지만, 추징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징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뤄지므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 재산 상황을 점검하고 추징 범위를 줄이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좌 동결이나 보전 조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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