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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알던 비밀번호로 출입, 주거침입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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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알던 비밀번호로 출입, 주거침입죄 기준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있는 자신의 짐을 가져왔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방문을 허락했지만 이후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지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 관계가 틀어진 뒤 두고 온 짐을 찾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부수지 않았고,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도 출입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나중에 불쾌했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당시 어떤 허락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거침입 문제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와 현재의 주거 상황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밀번호를 이용한 출입, 관계 종료 뒤 방문, 짐을 돌려받을 때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넘어야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 방법은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출입을 허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날 물건을 전달하도록 알려준 경우와 함께 생활하면서 상시 출입하도록 공유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실제 거주관계가 계속되는지, 종전의 허락이 유지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으니 들어가도 된다”는 판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가 그대로라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허락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더 이상 방문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이 없는 시간에 들어간 경우라면, 출입 전후의 대화와 구체적인 행동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 판단의 중심은 출입 당시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대상을 사람이 실제로 누리는 주거의 평온으로 설명합니다. 침입 여부도 출입 당시 외부로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주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 곧바로 침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위 사건은 공동거주자 중 집 안에 있던 사람의 실제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아는 집에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을 비밀번호 출입에 적용하려면 실제 승낙이 있었는지, 상대방 몰래 들어간 것인지, 제지를 밀치고 진입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시간과 경위, 출입을 제한한 메시지, 현관 영상,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함께 살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와 이미 공동생활을 끝내고 완전히 퇴거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나 과거 동거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당시 누가 그 공간을 실제 생활장소로 사용하고 관리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짐을 찾으려는 방문도 출입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집에 자신의 물건이 남아 있으면 직접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돌려받을 문제와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짐을 찾겠다는 목적만으로 출입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반환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을 줄이기 쉬운 방법은 물건 목록을 보내고, 전달 날짜와 장소를 문자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택배 발송이나 건물 밖에서의 인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 누가 언제 방문하고 어느 물건을 가져갈 것인지까지 확인해 두면, 허락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불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퇴거불응죄의 판단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나 물건 반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머무르기보다, 출입 문제와 나머지 분쟁을 나누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최근의 출입 허락과 실제 거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단출입 피해를 입었다면 방문을 거절한 기록과 출입 정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과거 관계의 이름보다 문제가 된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론
예전에 비밀번호를 공유받았거나 자주 방문했던 집이라도, 현재의 출입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의 승낙과 실제 거주관계, 들어간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짐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반환 방법과 방문 범위를 먼저 협의하면 불필요한 형사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출입 당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 비밀번호 공유와 현재의 출입 허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물건 반환 방법을 미리 정하고, 관련 대화와 출입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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