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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모욕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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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모욕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조재황 변호사

혐의없음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에브리타임 등 익명 커뮤니티에 홧김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신 분

 

  • 조직의 부조리를 지적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신 분

 

  •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는데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아 막막하신 분

 


 

1. 사건 개요 : 동아리의 부조리를 탄식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서 남긴 댓글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범죄가 되는게 맞나요?

의뢰인은 대학교 야구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동아리 회장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에 지쳐 탈퇴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학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해당 동아리의 불투명한 회비 사용과 부원들 간의 뒷담화 조장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70명이 넘는 부원들이 탈퇴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기에, 의뢰인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관련 게시글에 동아리 망신 과 망신 에휴 라는 짧은 댓글을 하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몸담았던 동아리의 현실에 대한 씁쓸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아리를 망가뜨린 장본인인 회장이 오히려 의뢰인을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고소해버린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난관 : 익명 공간의 특성과 수사기관의 초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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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은 XX경찰서의 초기 수사 분위기는 의뢰인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의 댓글에 포함된 망신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욕적 성격을 띤다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저 동아리 사태에 대한 탄식을 내뱉은 것뿐이었지만, 텍스트로만 남은 댓글은 자칫 고소인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처음 겪는 의뢰인은 학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더욱이 에브리타임이라는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역설적으로 특정 동아리와 관련된 맥락이 결합되면 피해자가 특정되기 쉽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나 고소인이 먼저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한 법리적 접근이 절실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법리 분석과 판례를 통한 분위기 반전

 

 

저는 불안에 떠는 의뢰인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짚어드리며,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남천우 변호사로서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표현의 자유 영역 보호와 모욕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으로 잡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인 감정 표현임을 입증했습니다.

 

동아리 망신이라는 표현은 고소인 개인을 향한 인격적 공격이 아니라 동아리 조직 전체의 상황에 대한 평가이며, 에휴는 단순한 감탄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독단적 운영 실태와 다수의 탈퇴 증언을 자료로 정리하여, 해당 댓글이 이미 공론화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처벌의 형평성 위배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타 사건에서 훨씬 거친 표현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례들을 함께 제시하여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무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되찾은 평범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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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공방과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끝에, XX경찰서는 저희 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표현이 고소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격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XX경찰서-

 

나아가 에브리타임이라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댓글의 일시적 휘발성이 강하고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인의 분석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댓글이 이미 공론화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비판적 의견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억울함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그제야 활짝 웃으며 본래의 평온한 대학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한 아주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모욕의 해당요건에 있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의 수위가 어떠한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글의 어감이 부정적이거나 무례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온라인에 표출했다가 고소를 당해 막막해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적 잣대를 들이대어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결과입니다.

 

누구나 홧김에, 혹은 조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 온라인에 글을 남겼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꼼꼼하게 짚어내고 유사 판례를 통해 방어한다면, 억울한 전과자가 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 남긴 짧은 댓글이나 게시글 하나로 인해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과 어떤 법리적 프레임을 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불안한 마음에 조사에 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에, 객관적이고 예리한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명쾌한 법의 언어로 제가 대신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 법무법인 쉴드와 함께 논리적으로 세워나가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마무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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