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중 구속됐다 무혐의면, 구금 기간도 부착기간에 산입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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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중 구속됐다 무혐의면, 구금 기간도 부착기간에 산입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됐다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금되어 있던 몇 달이 부착기간에서 빠진 채 계산되면, 억울하게 갇혀 있던 만큼 부착이 뒤로 밀리는 이중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은 이 문제를 별도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고, 불송치·불기소·무죄가 확정되면 그 구금기간 동안에도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되는 순간 부착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는지, 유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착명령은 어떻게 집행되고 기간은 언제부터 흐르나 — 출발점 정리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특정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고됩니다. 선고된 부착명령은 곧바로 집행되지 않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신체에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부착기간의 계산 방법은 제32조 제1항이 정합니다. 부착기간은 장치를 부착해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고,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간에 넣지 않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데, 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한 기간, 치료·출국 등으로 일시 분리된 뒤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부착하지 않은 기간이 그것입니다. 즉 부착기간은 원칙적으로 달력대로 흘러가고, 법이 명시한 예외에서만 멈추거나 빠집니다.

그렇다면 부착 중에 구속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32조 제2항에는 구금기간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제13조 제6항부터 제8항이 따로 규율합니다. 아래 소제목들은 모두 이 세 항을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착기간은 집행한 날부터 달력대로 흐르고, 구속 중의 기간은 제32조가 아니라 전자장치법 제13조 제6항~제8항이 따로 정한다.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되면 — 제13조 제6항 제1호의 집행정지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면, 제1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구금되어 시설 안에 있는 사람에게 추적 장치를 계속 작동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이 정지의 취지입니다. 정지된다는 것은 그 사이 부착기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아무 조치가 없다면 구금된 일수만큼 남은 부착기간이 그대로 뒤에 남게 됩니다.

정지된 부착명령이 언제 다시 집행되는지는 제13조 제8항 제1호가 정합니다.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잔여기간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착기간이 5년 남은 사람이 4개월 구금됐다가 풀려났다면, 정지 이전에 이미 흐른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고 잔여기간은 석방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 정지 규정은 구속 시점에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대로 둔 채 일단 집행만 멈추는 임시 조치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구금기간의 성격이 소급해서 달라질 수 있도록 다음 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곧 부착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정지의 요건 —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집행을 받아 구금될 것.

  • 정지의 효과 — 구금 동안 부착명령 집행이 멈추고 기간이 흐르지 않음.

  • 재개 시점 —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잔여기간 집행.

  • 구속영장 집행이 요건이므로 체포 단계에서 곧바로 풀려난 경우와는 구분해 따져야 함.

구금기간도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제7항의 의제 규정

이 글의 제목이 가리키는 조문이 제13조 제7항입니다.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뒤 아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구금이 끝나면,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의 제6항이 정지로 멈춰 세운 기간을 사후에 다시 집행기간으로 되돌려 주는 규정이므로, 제6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는 단순합니다. 구금된 4개월이 부착기간 5년에서 그대로 차감되어, 구금이 없었던 것처럼 만기일이 계산됩니다. 정지 상태였다면 구금일수만큼 만기가 뒤로 밀렸겠지만, 제7항이 적용되면 그 밀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착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무혐의가 확인된 사람에게서 걷어내는 장치입니다.

사유가 세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구금의 근거가 된 혐의가 결국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며, 어디까지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소유예처럼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처분은 제2호가 열거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을 곧바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속 후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등)·무죄 확정으로 끝나면, 그 구금기간은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착기간에 산입된다 — 전자장치법 제13조 제7항.

유죄로 확정되면 산입되지 않는다 — 단서의 의미

제7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앞의 두 사유, 즉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한 번 불송치·불기소로 사건을 끝냈다가 이후 다시 수사나 재기소가 이루어져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를 막아 둔 것입니다. 구금의 원인이 된 혐의가 결국 법원에서 인정됐다면 구금기간을 집행기간으로 간주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유인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확정은 그 자체가 유죄가 아니므로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단서가 문제 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 이후 사건이 다시 살아난 경우로 좁혀집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제6항에 따라 정지되었던 기간으로 처리된다고 읽는 것이 법문의 구조에 맞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끝난 경우도 짚어야 합니다. 이런 결과는 제7항이 열거한 세 가지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다면 제8항 제1호에 따라 그 시점부터 잔여기간이 다시 집행되는 데 그치므로, 구금기간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까지는 법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유죄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구금일수의 처리가 정반대로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 제13조 제6항 제2호와 잔여기간의 집행

구속된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이번에는 제13조 제6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은 제8항 제2호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집행됩니다.

그러니 새 사건에서 실형을 살게 되면 형기가 끝나는 날 다시 부착이 이어지고, 남은 부착기간은 처음 정지되기 직전의 값에서 이어서 계산됩니다. 새로 저지른 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구금기간은 형의 집행과 미결구금 산입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지, 부착기간이 흘러간 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금기간을 부착기간에 넣는 제7항의 구조는 어디까지나 무죄·불기소로 끝난 사건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사건의 종국 결과입니다. 동일한 구속이라도 불기소로 끝나면 구금기간 전부가 부착기간에 산입되고, 실형으로 끝나면 형기 종료 후에 잔여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일이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부착기간 계산에도 직결됩니다.

  • 불송치·혐의없음 등 불기소 —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제7항).

  • 무죄·면소·공소기각 확정 —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제7항 제3호).

  •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형 집행 종료 후 잔여기간 집행(제6항 제2호, 제8항 제2호).

  • 벌금·집행유예 등 — 제7항의 열거 사유가 아니며 제8항 제1호에 따라 잔여기간 집행.

구금이 부당했다면 — 형사보상과 피의자보상으로 따로 구제받는다

부착기간에 산입되는 것과 별개로, 무혐의·무죄로 끝났다면 갇혀 있던 데 대한 금전 보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며, 제5조 제1항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해당 연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제8조),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합니다(제7조).

수사 단계에서 끝난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받았을 때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구금 이후에 불기소 사유가 생긴 경우나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등의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 중 다른 사실에 대한 수사에서 범죄가 성립한 경우 등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청구 절차는 제28조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하며, 처분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착기간 산입은 장치 집행의 문제이고 보상금은 구금 자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어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와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부착 중 구속됐을 때 실무에서 챙길 일 — 증거와 절차 순서

구속 이후에 부착기간 계산이 꼬이지 않으려면 사건의 종국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서, 검사의 불기소결정서(불기소장), 무죄판결 확정증명원이 그 서류에 해당하며, 이 서류가 있어야 제13조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호관찰소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서류가 첨부서류가 되므로, 처분 통지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챙길 것은 구금 기간의 정확한 일수와 석방일입니다. 부착기간의 만기일은 구금일수만큼 달라질 수 있어, 집행정지가 걸린 날짜와 석방된 날짜, 장치를 다시 부착받은 날짜를 하나씩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석방 직후에는 담당 보호관찰소와 연락해 잔여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금기간이 산입되어야 한다면 그 근거 조문과 처분 결과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구속된 혐의를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형사처벌 문제와 함께 부착기간의 계산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전력 때문에 부착 중인 사람은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같은 석방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착 중에 구속되면 전자발찌 기간은 무조건 멈추나요?

A.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면 전자장치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이후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등)나 무죄 확정으로 끝나면 제13조 제7항에 따라 그 구금기간은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므로, 결과적으로 기간이 멈춘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Q.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바로 산입되나요?

A.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면 제7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뒤에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서에 따라 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구금기간이 산입되나요?

A. 제7항 제2호가 열거한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이고 기소유예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처분이므로 산입을 곧바로 기대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Q.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불송치로 끝난 경우에는 제27조의 피의자보상을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Q. 구속 대신 집행유예가 나오면 구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제7항이 열거한 세 가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잔여기간을 집행하는 제8항 제1호가 문제 됩니다.

Q. 불송치결정이 나왔는데 보호관찰소가 산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결정서 등 사건 종국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구금일수와 석방일을 근거로 제13조 제7항에 따라 산입되어야 함을 서면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이 끝내 달라지지 않는다면 법적 구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부착 중 구속은 일단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만, 사건이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등)나 무죄 확정으로 끝나면 그 구금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됩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같은 구금일수가 전혀 다르게 처리되므로, 결국 구속 이후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부착기간 계산의 핵심입니다.

구금의 부당함은 부착기간 산입으로 한 번, 형사보상과 피의자보상으로 한 번 더 구제받는 구조입니다. 처분서와 무죄확정 증명서를 보관하고, 구금일수·석방일·재부착일을 기록해 두면 이후 계산을 다투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처럼, 사건의 종국 단계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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