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후 우연히 마주친 것도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후 우연히 마주친 것도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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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후 우연히 마주친 것도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후 우연히 마주친 것도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문을 송달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처벌 수위보다도 일상에서의 우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건물 상권을 쓰고, 출퇴근 동선이 겹치는 경우라면 "내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길에서 마주쳤을 뿐인데 이것도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이 반복되면 구속 사유와 재범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유치장·구치소 유치(제9조 제1항 제4호)나 전자장치 부착(같은 항 제3호의2)으로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00미터 이내에 있었다"는 물리적 사실과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형사책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연한 조우가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마주친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의 구조와 함께 우연한 마주침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우연히 마주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제20조 제2항이 처벌하는 대상이 정확히 어떤 잠정조치인지입니다. 이 조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 서면 경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접근금지 위반죄가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100미터 이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결정이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행위인지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집행하는 사람이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을 스토킹행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결정 기간이 아직 유효한지입니다. 제9조 제7항은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1조 제5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다섯째, 마주친 이후의 행동이 접근·체류의 계속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고 "어쨌든 100미터 안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라는 한 줄만 진술해 버리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우연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의 부정과 접근 행위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기


접근금지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피의자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는가, 아니면 피해자가 있던 곳을 피의자가 우연히 지나간 것인가"입니다. 조문은 "접근 금지"라고 쓰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능동적인 이동이나 체류가 있었는지가 핵심 사실관계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두 사람의 동선을 시간·위치 단위로 복원합니다.

신고 시각과 장소를 기준으로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분 단위로 맞춥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휴대전화 위치 이력, 결제 내역, 직장 출퇴근 기록과 주변 CCTV 영상을 모읍니다. 이 자료들로 피의자가 평소 이용하던 일상 경로 위에 있었는지, 그 경로가 잠정조치 결정 이전부터 이어진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 새로 생긴 동선이 아니라 오래된 생활 반경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가정이 약해집니다.

2) 마주친 이후의 행동을 영상과 진술로 고정합니다.

고의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마주친 직후의 행동입니다. 즉시 방향을 틀었는지, 시선을 피하고 자리를 떠났는지, 말을 걸거나 따라가거나 같은 장소에 머물렀는지가 기준입니다. 편의점·상가·엘리베이터 CCTV로 피의자가 마주친 즉시 이탈한 장면이 확인되면 접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반대로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는 "만났다"가 아니라 "먼저 인지한 시점, 인지 직후의 행동, 이탈에 걸린 시간"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합니다.

접근금지 대상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가족과 그 주거등(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 포함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전된 주거나 새 직장을 알 수 없었던 경우, 결정문에 적힌 주소가 아닌 곳에서 마주친 경우에는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등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기면 변경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변경 결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피의자에게 고지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결정의 효력과 범위를 따지고 잠정조치 자체를 정리하기


우연한 조우 사건은 위반 여부와 별개로, 지금 걸려 있는 잠정조치가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반 혐의가 새로 생기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더 무거운 종류로 변경하거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11조 제2항).

1) 결정문 송달과 고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이고, 집행하는 사람이 내용과 불복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마주친 일시가 결정문을 송달받거나 고지받기 전이라면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었으므로 제20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정 일자, 송달 일자, 경찰의 고지 시각을 기록으로 맞춰 보고, 수령 서명이나 고지서 사본이 없다면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2)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결정이 서면 경고(제1호)뿐이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제20조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제2호)와 통신금지(제3호)가 병과된 경우(제9조 제2항)라면 위반으로 지목된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데 연장 결정이 없었다면 그 이후의 접촉은 위반이 아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결정이 효력을 잃은 시점이 있었다면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3) 항고와 취소·변경 신청으로 제약 범위를 줄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스토킹행위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이사해 접점이 사라졌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면 100미터 접근금지가 실질적으로 일상을 가로막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이미 조우했다면 즉시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마주친 사실이 신고되었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동선·시간·이탈 경위를 정리한 진술 요지와 CCTV·교통카드·위치 기록 등 객관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한 번 조서에 고정되면 이후 바꾸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설명이 뒷받침 없이 나오면 접근 의사를 부인하는 변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결론


잠정조치 결정 후 우연히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0조 제2항의 접근금지 불이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고의범이고, 처벌 대상은 결정이 유효하게 고지된 이후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마주친 이후의 즉각적인 이탈 여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인식, 결정의 종류·기간·고지 시점이 모두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우연이었다는 말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마주쳤거나 같은 생활권 때문에 불안하다면, 결정문의 내용부터 확인한 뒤 동선 자료와 대응 방법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취소·변경 신청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만 해도 접근금지 위반인가요?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제2항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데, 고의가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한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마주친 뒤에도 같은 장소에 머물거나 말을 걸었다면 접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같은 아파트나 같은 직장 건물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이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면, 같은 건물이나 단지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 상태가 반복되기 전에 법원에 잠정조치의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생활 반경을 조정할 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사를 해 주거등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결정이 고지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유치장·구치소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더 무거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의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Q4. 잠정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경과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우연히 마주친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당시 이동 경로와 시간, 마주친 장소, 인지한 시점과 이탈한 방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카드·결제 내역·내비게이션·위치 기록과 주변 CCTV처럼 우연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마주친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접근 의사의 유무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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