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사망한 뒤 자신은 상속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갑자기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상속순위가 넘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절차와 자신의 상속개시 인지 시점이 얽혀 있어 단순히 사망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 누가 선순위 상속인이었고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부터 차례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선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뒤 순위 사람은 곧바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를 검토할 때는 가족관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중 누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일부만 포기한 상황인지 전원이 포기한 상황인지에 따라 자신의 상속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3개월의 시작점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날부터 자신의 상속포기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에서는 이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전달받은 시점이나 채권자의 연락·소송 등을 통해 자신에게 채무가 승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판단이 애매하다면 임의로 날짜를 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3. 형제자매와 4촌까지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형제자매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속이라면 한 사람의 상속포기가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는 자신의 신청만 처리하고 끝내기보다 이후 상속관계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연락이 끊긴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토대로 전체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채무 승계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순위와 인지 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한다면 먼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선순위자들의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 신고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뒤 상속채무를 알게 된 경우라면 기간 문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상속포기 기간이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지금부터 3개월이라고 판단해서도 곤란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는 상속순위와 선순위자의 처리 결과, 자신의 인지 시점을 함께 검토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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