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법원, 주소지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법원, 주소지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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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법원, 주소지 따라 달라집니다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두고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면 어느 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법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사건이 이송되는 등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방법에 합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상속분과 재산의 귀속을 두고 의견이 충돌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상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두었던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청구인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법원을 찾을 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이 흩어져 있는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먼저 확인하여 관할을 정하게 됩니다.

3.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지가 다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장기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하던 장소가 달랐다면 관할 판단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법원을 잘못 판단해 다른 법원에 청구하면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할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와 상속개시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확인 후 상속인과 재산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을 확인했다면 실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예금과 금융재산, 기존 증여 내역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 상속인들의 주소 등 송달에 필요한 정보도 준비해야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은 심판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한 뒤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 각자가 주장하는 분할방법까지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처럼 상속분에 영향을 줄 쟁점까지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관련 자료와 주장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분할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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