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완벽하게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진행중이던 차량의 방향을 변경하였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탓에 의뢰인은 사고를 즉각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내 사고 발생 사실을 깨달았고,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도주 여부) 다투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도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가 도주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도주의 고의 여부: 사고 당시의 인식과 사고 후 행동을 검토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변호인은 비접촉 교통사고의 특성,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위, 사고 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필 탄원서에 기재된 사고 당시 정황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② 구호 조치의 필요성 여부: 사고 직후의 상황을 토대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주장.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일어나 곧바로 다시 출발했던 사정,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를 두루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형법상 상해 해당 여부: 피해 정도와 회복 경과를 살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변호인은 단순히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반복 주장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부상의 회복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병원 치료 없이도 단기간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도주치상죄의 성립에 필요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도주의 고의·구호조치의 필요성·형법상 상해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잘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흔한 오해와는 달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라는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와 같이 다방면으로 사건을 검토해본다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결에서는 도주치상(뺑소니)등12대 중과실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의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 관계부터, 사고 이후의 구호조치 필요성,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근거를 찾아냅니다.
만약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출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유사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무혐의] 넘어졌지만 법적인 ‘상해’는 아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a214b39577da0a502b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