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중 발견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속 중 발견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상속 중 발견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최지우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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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다 보면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자녀가 등재되어 있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법률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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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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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 망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과 망인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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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내용을 정정하려면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 사망한 후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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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망인의 자녀로 등재된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문제와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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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의 귀속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망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

이 사건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던 부분은 망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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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며,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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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이 망인의 어머니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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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위, 망인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망인의 어머니를 원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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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단순히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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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지, 실제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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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관계의 존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이 사건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서류,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및 과거 자료 등을 종합하여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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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가족관계와 실제 공적 장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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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담 초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맞춰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소송결과: 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가 발견되거나, 반대로 실제 자녀가 아닌 사람이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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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등기 등을 진행하기 전에 친생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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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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