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다 보면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자녀가 등재되어 있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법률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 망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과 망인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내용을 정정하려면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 사망한 후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의 자녀로 등재된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문제와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의 귀속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망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
이 사건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던 부분은 망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며,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망인의 어머니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위, 망인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망인의 어머니를 원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지, 실제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생관계의 존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이 사건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서류,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및 과거 자료 등을 종합하여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가족관계와 실제 공적 장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맞춰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소송결과: 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가 발견되거나, 반대로 실제 자녀가 아닌 사람이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등기 등을 진행하기 전에 친생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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