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특별수익 산정, 조부모 직접 증여는 빠지고 부모가 받은 증여는 포함된다
대습상속인 특별수익 산정, 조부모 직접 증여는 빠지고 부모가 받은 증여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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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특별수익 산정, 조부모 직접 증여는 빠지고 부모가 받은 증여는 포함된다 

강대현 변호사

조부모보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손자녀가 부모의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이때 유류분이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특별수익입니다. 조부모가 생전에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준 적이 있는 경우와, 먼저 사망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어느 쪽이 특별수익에 들어가고 어느 쪽이 빠지는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승패, 나아가 실제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가르는 기준과 그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것 —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구조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로 둡니다. 그런데 제1001조는 그 순위에 있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조부모가 피상속인이고 그 자녀인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부모가 받았을 상속분 그대로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부모를 '피대습인', 그 순위를 물려받는 손자녀를 '대습상속인'이라 부릅니다.

통상의 상속이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 이력만 살피면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에서는 세 세대에 걸쳐 증여가 두 갈래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준 경우입니다. 이 두 갈래의 증여를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둘러싼 핵심 쟁점입니다.

  • 대습원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상속결격.

  • 대습상속인 — 그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예: 조부모 상속에서 먼저 사망한 부모의 자녀).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받았을 순위와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특별수익 제도의 취지 —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만큼을 제하고 정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제도의 취지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

문제는 이 취지를 대습상속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 생깁니다. 판례가 특별수익 인정의 전제로 거듭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수익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지려면 그 수익을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부모가 살아있는 한 부모가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이 그 이전에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것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음 두 항목에서 이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갈렸는지를 보겠습니다.

조부모의 직접 증여는 빠진다 — 대법원 2012다31802가 그은 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조부)은 여러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한 명(아버지)이 조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조부는 그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훗날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에게 임야를 증여했습니다. 조부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 임야를 특별수익이라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야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 하나로 원래는 특별수익이 아니었을 증여가 갑자기 특별수익으로 바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2다31802 판결.

부모가 받은 증여는 들어간다 — 대법원 2020다267620의 결론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의 사안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이 2011년 아버지(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그 사망 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2015년 사망하자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이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대습인(먼저 사망한 부모)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애초에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고 대습상속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대습인에게 이미 확정된 특별수익까지 함께 승계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두 판례를 가르는 기준 — 누가, 언제 증여를 받았나

두 판결 모두 '대습원인 발생 이전'이라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데도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 이유는 증여를 받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2다31802 사건에서는 대습상속인 자신이 직접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 대습상속인은 아직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아버지가 생존해 상속인이었으므로), 그가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반면 2020다267620 사건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피대습인, 즉 나중에 먼저 사망하는 부모 본인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그 시점에 이미 부모 자신의 특별수익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대습상속인은 부모의 상속법적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으므로 그 특별수익도 함께 넘겨받는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누가 증여를 받았는가'가 핵심이고, '대습원인 발생 전이었는가'는 그 사람이 증여를 받을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가르는 보조 기준입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부모 생존 중(대습원인 전) — 특별수익 아님(2012다31802).

  •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 부모 생존 중(대습원인 전) — 부모의 특별수익, 손자녀에게 그대로 승계(2020다267620).

  • 부모 사망 이후(대습원인 발생 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 손자녀가 이미 상속인 지위에 있으므로 통상의 특별수익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

유류분에서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유류분은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는데,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그 가액을 산입하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라면 1년이 지난 것도 산입됩니다.

그런데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라면 이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 시기나 당사자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재산 전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 원칙은 2020다267620 판결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조부모의 직접 증여'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그 증여가 아무리 최근 것이었어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지고, 반대로 '부모가 받은 증여'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십 년 전 것이라도 전액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시기 제한 없이 전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특별수익 해당 여부의 판단이 곧 유류분 액수를 좌우한다.

대습상속을 포기하면 계산이 또 달라진다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은 한 가지 예외를 함께 밝혔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자체를 포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특별수익의 무제한 산입 원칙이 아니라 제111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애초에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대습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대습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이 지난 것이었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증여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그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결국 기각됐습니다. 같은 증여라도 대습상속을 받아들이는지 포기하는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습상속을 받아들인 경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시기 불문 전액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

  •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 제1114조 적용,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이거나 쌍방 악의인 경우에만 산입.

  •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증여 시점과 액수, 다른 상속재산 규모를 함께 따져봐야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음.

생명보험금도 마찬가지다 — 증여 시점을 다시 짚은 2024년 결정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526 결정은 같은 법리를 생명보험금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훗날 먼저 사망하게 되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그 자녀의 자녀들(대습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자, 대습상속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보험금을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가 있었던 시점은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지정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대습상속인이 아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에 적용되던 시점 기준의 법리가 보험수익자 지정이라는 형태의 재산이전에도 동일하게 확장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습상속인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A.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부모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인 부모가 이미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부모의 순위 그대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준 재산은 정말 아무 영향이 없나요?

A. 그 증여가 부모(피대습인)의 사망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대법원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 즉 손자녀가 이미 대습상속인 지위를 얻은 뒤에 받은 증여라면 통상의 특별수익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부모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를 자녀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로 판단되고, 대습상속인이 그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생전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이 개시되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Q. 대습상속을 포기하면 무조건 증여가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포기 시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것이라면 여전히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Q. 생명보험금도 특별수익 문제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증여 시점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시점으로 보고, 그 지정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이라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와 마찬가지로 시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Q. 내가 받은 증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시점, 증여세 신고 내역 등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와 대습원인, 즉 피대습인의 사망일 사이의 선후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조부모인지 부모인지, 그 시점이 대습원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은 '누가 받았는가'와 '언제 받았는가'라는 두 축으로 갈립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대습원인 발생 전 직접 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지고, 부모가 생전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같은 조부모의 재산이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습상속의 승인·포기 여부, 생명보험금처럼 비전형적인 재산의 증여 시점 판단까지 얽히면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한층 더 늘어납니다. 자신이 받은, 또는 부모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증여 시점과 대습원인 발생일부터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을 다시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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